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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계모' 항소심 징역 15년…살인죄는 적용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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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들어가는 칠곡 아동학대사건 피고인 임씨.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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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방지 온라인 모임 회원들이 엄정한 처벌을 촉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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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한 계모와 아버지의 뒷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부 "훈육 핑계로 학대…꿈 펼치지도 못하고 숨져"

의붓딸(8)을 학대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칠곡 아동학대사건'의 피고인 임모(37·여)씨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21일 상해치사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임씨가 의붓딸 A양을 학대하도록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피해 아동의 친아버지 김모(39)씨에게는 징역 4년이 선고됐다.

1심 재판부는 앞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성장기에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되고 보살핌을 받아야 할 대상인 피해자를 1년여에 걸쳐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해 부모로서 가장 기본적인 책무인 보호와 치료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 임씨는 자신의 분노와 스트레스를 자녀 훈육이라는 핑계로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학대하는 방식으로 풀어 피해 아동이 꿈도 제대로 펼쳐 보지 못한 채 죽음에 이르게 된 점은 죄질이 무겁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 임씨는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이 A양 언니의 소행이라고 거짓 주장을 하고, 과도한 훈육으로 벌어진 일이라며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나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아버지 김씨에 대해서도 "부인의 딸 학대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고 방임해 중한 결과를 낳은 점으로 볼 때 친아버지의 책임도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임씨는 2013년 8월 14일 오후 A양의 배 부위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뒤 복통을 호소하는 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이틀 후 장간막 파열에 따른 외상성 복막염으로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씨는 A양 언니도 10여 차례 학대·폭행하고 '동생을 죽였다'고 허위 진술을 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A양의 언니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세탁기에 가둬 돌리고, 성추행을 하거나 욕조에 가둬 물고문했다.

A양 언니는 당초 이 사건 공범으로 기소됐으나 추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공소장을 변경해 상습 학대 혐의를 추가했으나 '살인죄'는 적용하지 않았다.

피해 아동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며 살인죄 적용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검찰에 제출하기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A양뿐만 아니라 A양 언니(12)도 학대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을 병합해 임씨와 김씨에게 징역 35년과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칠곡계모 사건은 2013년 발생한 '울산계모' 아동학대 사건과 닮은꼴로 주목을 받았다.

울산 아동학대사건은 소풍을 가려고 2천 원을 훔치고도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의붓딸(7)을 주먹과 발로 50여 분간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이다.

부산고법은 지난해 10월 이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15년 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폭행했다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했다.

한편, 이날 칠곡계모 사건 선고공판에는 어릴 적 피해 아동을 키워온 고모 등이 참석해 오열하다 실신해 119차량에 실려나가기도 했다.

여성단체 회원 등도 울먹이며 선고 결과에 불만을 표시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성명에서 "상해치사를 적용해 징역 15년과 징역 4년 형을 선고한 것은 피고인들 범행에 비해 너무 낮은 형량이다"며 "특히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를 적용한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여성변호사회는 "피해 아동 변호인의 추가 수사 요구가 수차례 거절되고 항소심 결심공판이 이뤄진 뒤에야 공소장 변경 내용을 변호인이 확인하게 되는 등 변호사 참여권리가 제한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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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죄 없다" 유서 남기고…방산비리 피의자 부인 자살

“무리한 구속 수사” 비판… 최근 ‘극단적 선택’ 잇따라

방위산업 비리로 수사를 받던 피의자의 아내가 ‘남편은 죄가 없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나 그 가족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9일 검찰 수사를 받던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자살했고, 지난 1월에는 방위산업 비리로 두 차례 조사를 받았던 방위사업청 전 함정사업부장 함모(61·해사61기)씨가 행주대교에서 투신했다.

군 관계자 등에 따르면 공군 전투기 정비대금 240억원대 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된 천모(58) 전 공군 예비역 대령의 부인 임모(58)씨가 지난 18일 서울 상도동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임씨는 전날 저녁부터 가족과 연락이 끊긴 상태였다. 임씨는 “남편이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는데 무리하게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다. 평생 바르게 군 생활을 해온 남편이 검찰의 표적이 돼 부도덕한 사람이 돼버렸다”는 내용이 담긴 유서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천씨는 전역 후 2009∼2011년 항공기 부품 수입·판매업체인 블루니어 사업본부장으로 일했다. 허위 서류로 공군 전투기 부품 정비·교체 비용 약 240억원을 빼돌리는 데 가담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됐다.

천씨의 지인은 20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검찰이 (천씨의) 범죄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무리하게 구속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하루는 새벽 2시까지 조사를 받아 경황이 없던 사이 본인이 하지 않은 일에 대해 시인하는 일도 있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현재 부인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구속이 일시 정지된 천씨는 아내가 자신 때문에 목숨을 끊었다며 괴로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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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난아기 시신 1년간 서랍장에 방치한 20대 수사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갓난아기 시신을 방안 서랍장에 두고 1년 가까이 방치한 혐의(사체유기)로 어머니 한모(29·여)씨를 붙잡아 수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한씨는 지난해 여름 서귀포시의 한 원룸 싱크대 서랍장에 자신이 낳은 갓난아기를 비닐봉지로 싸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의 범행은 20일 오후 9시께 남편이 싱크대 서랍장에서 죽은 아이 시신을 발견하면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갓난아기 시신은 비닐에 쌓여진 채 있었으며 부패가 많이 진행된 상태였다.

경찰 조사에서 한씨는 "병원이 아닌 창고에서 혼자 아기를 낳았는데 태어나자마자 아이가 숨을 쉬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시신을 부검해 정확한 사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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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 신입생 5분의 1이 성폭행 당하는 대학이…

신입생의 5분의 1이 성폭행을 당한 여자대학이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미국 브라운대학의 케이트 캐리 교수 연구팀은 뉴욕 주의 한 사립대학의 여대생 483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1학년 때 성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는 비율이 18.6%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20일(현지시간) 의학저널 ‘청소년 건강’에 실렸다.

성폭행 피해자만을 대상으로 물었더니, 강압에 의한 성폭행은 9%에 달했고, 음주와 마약 등으로 인한 의식불명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는 답변은 15.4%를 점했다.

캐리 교수는 “두 경우의 피해자를 합하면 24.4%가 되는데 이는 일부 피해자가 중복해 답변했기 때문”이라며 “실제 1학년 때 성폭행 피해를 당한 여학생은 18.6%”라고 설명했다.

특히 캐리 교수는 의식불명 상태에서의 성폭행이 더 많은 이유에 대해 대학이라는 새로운 세계를 접하게 되면서 새 또래집단을 사귀게 되고 이 과정에서 음주나 마약 경험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학에 입학하는 9월부터 추수감사절까지의 3개월 사이에 성폭행을 당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캐리 교수는 덧붙였다.

또 대학에 입학하기 전까지의 성폭행 실태를 조사한 결과, ‘강압’ 답변은 15%, ‘의식불명’ 답변은 18%였다.

이어 대학 2학년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같은 조사를 한 결과, ‘강압’ 답변은 22%, ‘의식불명’ 답변은 26%를 점했다. 대학 입학 전후로 해마다 성폭행 피해가 늘어난것이다.

이와 관련, 미국 연방정부 기구인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조사를 보면 지난해미국에서 성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변한 여성은 무려 19.3%에 달한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해 초 ‘대학 내 성폭력 퇴치 전담팀’을 구성해, 각 대학에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해 훈련 받은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2016년까지 캠퍼스 성폭력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하는 내용의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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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에서 학생끼리 성관계 방조한 수학선생님, 체포

학생들에게 콘돔을 나눠 주고 교실에서 성행위를 하도록 방조한 미국의 한 중학교 남자 교사가 체포됐다.

미국 조지아주 언론들에 따르면 20일(현지시간) 조지아 주 스톤 마운틴의 챔피언 스쿨에서 수학 교사로 일한 퀸튼 라이트(25)가 미성년자의 비행을 알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라이트는 자신의 강의실에 있는 창고에서 학생들이 성행위를 할 수 있도록 장소를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라이트의 행위는 14세 남학생의 어머니가 아들과 라이트 교사가 주고 받은 메시지를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라이트는 학생과의 문자 메시지 대화에서 강의실 '대여' 일정과 콘돔 '제공' 여부 등도 자세히 소개했다.

사건이 알려지자 데칼브 카운트 교육청은 라이트를 즉각 파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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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전 빌려준 돈 갚아라" 父와 "이미 갚았다"는 子, 폭행 맞고소

11년전 빌려준 1억원을 갚으라는 아버지와 이미 갚았다는 아들이 서로가 "폭행 당했다"며 맞고소했다.

21일 서울 동대문경찰서에 따르면 A(79) 씨는 지난 3월 말 아들(53) 집을 방문했다가 아들로부터 멱살을 잡히는 등 폭행당해 타박상을 입었다며 진단서와 함께 고소장을 냈다.

A 씨는 "11년 전 아들 명의로 건물을 마련해주기 위해 건물값 4억 원 중 3억 원을 보태줬다"라며 "3억 원 중 1억 원만 갚으라고 했지만 돈을 갚기는커녕 치매에 걸린 아내를 비롯해 나를 찾지 않았다"고 분노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그 때 내가 준 돈으로 산 건물이 지금은 수십억 원대를 호가하고 아들은 다른 건물도 하나 더 마련했다"며 "임대 수입도 많은데 부모를 모른척하니 아들 집을 직접 찾아가 따지다가 폭행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아들은 경찰에 나와 "아버지에게 이미 돈을 갚았고 그동안 아버지가 사업자금을 이유로 수천만 원씩 여러 차례 돈을 가져갔다"며 "아버지가 툭하면 욕설을 하고 때려서 아버지 보기가 싫었다"고 다른 주장과 함께 아버지에 맞아 목 부위에 상처가 났다며 사진을 증거로 제출했다.

폭행 맞고소와 관련해 사건 당시 유일한 목격자인 아들의 딸은 '아버지가 할아버지에게 맞았다'고 말한 것으로 경찰이 전했다.

경찰은 아버지와 아들이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 있어 진술 내용을 토대로 조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검으로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