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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살 아기 던져 살해한 발달장애아에 무죄선고



2살 아기를 3층 비상계단 난간에서 던져 살해한 발달장애아에게 법원이 18일 무죄를 선고했다.

부산지법 제7형사부(이훈재 부장판사)는 이날 2살 영아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이모(19)군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치료감호청구와 부착명령청구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살해행위가 충분히 인정되지만 발달장애 1급인 이군은 심한 자폐증세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상태에서 범행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군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4시 6분께 부산시 사하구에 있는 한 사회복지관 3층 복도에서 만난 A(2)군을 옥외 비상계단 난간으로 데려가 9.2m 아래로 던져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군이 A군을 옥외 비상계단으로 데리고 가는 모습을 본 A군 어머니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하며 이군을 붙잡는 등 실랑이를 벌였지만 이군이 갑자기 범행하는 바람에 참변을 막지 못했다.

A군 부모는 법원의 무죄 판결에 대해 "할 말이 없다"고 답했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 항소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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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 10대, 건물 3층서 2살 아기 던져 숨지게 해

발달장애를 앓던 10대가 부산의 한 복지관 3층에서 우연히 만난 2살 아기를 1층 바닥으로 던져 숨지게 했다.

3일 오후 4시 7분께 부산 사하구의 한 사회복지관 3층 치료실 복도에서 이모(19)군이 복도에서 걸음마를 하고 있던 A(2)군을 안고 건물 밖과 연결되는 비상계단으로 가 10m 아래 바닥으로 던졌다.

당시 이군은 A군의 어머니가 치료실에서 언어·미술치료를 하던 큰 아들(6)를 지켜보느라 잠시 소홀한 틈을 타 복도에서 놀던 A군을 안고 순식간에 이 같은 일을 벌였다.

뒤늦게 A군의 어머니가 아들을 안고 가는 이군을 발견해 소리를 질렀지만 불상사를 되돌리지는 못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아스팔트 바닥에 떨어진 A군은 곧장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머리를 크게 다쳐 의식불명 상태였다가 5시간여만인 오후 9시 20분께 결국 숨을 거뒀다.

발달장애 1급인 이군은 이날 재활치료를 위해 활동보조인과 함께 복지관을 찾았다. 사건 당시에는 활동보조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였다.

경찰은 이군이 복도에서 A군을 데리고 가는 폐쇄회로(CC)TV 화면을 확보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평소 이군이 물건 등을 던지는 버릇이 있었다는 이군 가족의 진술을 확보했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또 살인 혐의로 이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