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28일 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난 여자 초등학생에게 변태 행동을 강요한 혐의(음란물 제작·배포) 등으로 구속 기소된 A(4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재범 예방에 필요한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과 신상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할 것을 명령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2013년 11월 초 초등학생 B양에게 의남매를 맺으려면 '알몸 서약'을 해야 한다면서 옷을 벗은 B양의 사진을 전송받고, 변태적인 동영상을 찍도록 해 전송받아 스마트폰에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양이 스마트폰 채팅 사이트에서 제3의 남성에게 알몸 영상을 보냈다가 동영상 유포 협박을 받고 있다는 고민을 온라인에 남기자 이를 해결해 주겠다며 접근했다.
A씨는 피해자에게 "고등학교 3학년이 될 때까지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해결해 주겠다"며 1주일에 한 번씩 자신이 요구하는 음란 동영상을 찍으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 나갈 시기에 이런 범행을 당해 작지 않은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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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서 만난 女 '성폭행' 혐의 현직 경찰 덜미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30대 여성을 성폭행 한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이 붙잡혔다.
28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강간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 모 경비단 소속 김모(33) 경정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김 경장은 지난 21일 인천 부평구 한 모텔에서 채팅을 통해 만난 A(33·여)씨를 2차례 성폭행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 경정은 성매매를 조건으로 A씨와 만난 뒤 경찰관 신분증을 보여주며 단속할 것처럼 위협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김 경정이 단속할 것처럼 협박하고 사건을 무마해주겠다며 1억 원을 요구했다”며 “돈이 없다고 하자 성폭행을 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김 경정은 “성매매를 한 것은 사실이나 1억 원을 요구한 것은 장난이었다”며 “A씨가 모텔에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보고 다른 일행이 들이닥칠 것이 두려워 겁을 주기 위해 성매매에 대한 추궁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 경정을 상대로 거짓말 탐지기 반응을 조사할 예정”이라며 “보강 수사 후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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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소형 몰카'로 치마속 400차례 촬영하다 덜미

현장에서 경찰이 압수한 초소형 카메라. (사진=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제공)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해 1년간 400여 차례에 걸쳐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들의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로 20대 남성이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지하철경찰대는 성폭력특별법 위반 혐의로 심모(2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심씨는 지난해 4월부터 지난 26일까지 지하철 1호선 의정부역과 주점, 화장실 등에서 초소형카메라를 이용해 400여 차례에 걸쳐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들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심씨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구입한 초소형 카메라를 쇼핑백 가방 속에 옷가지들과 함께 몰래 넣어 여성들의 치마 속을 촬영했다.
심씨는 지난 26일에도 의정부역 에스컬레이터에서 다른 사람과 통화를 하면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을 치마속을 촬영하고 있었다.
현장에서 몰카 단속을 벌이던 경찰은 심씨의 자연스러운 행동에 지나칠 뻔 했지만 이 같은 행동을 2~3차례 반복하자 몰카임을 확신하고 심씨를 검거했다.
심씨는 경찰조사에서 "오늘 초소형 카메라를 길에서 줍고 처음 촬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길이 4cm에 USB메모리 형태의 초소형카메라에서 지난해 4월부터 촬영된 400여장의 사진이 발견됐다.
심씨는 그제서야 "개인 소장용으로만 촬영했을 뿐 유포하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대학교 휴학 중인 심씨는 여자친구와 동거 중에 몰카를 촬영하고 다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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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정형 망상장애'로 에어로빅 강사 스토킹한 40대 실형
자신을 가르친 에어로빅 여강사를 강제 추행하고 스토킹을 일삼은 중년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윤정인 판사는 에어로빅 강사의 집과 직장을 맴돌며 소란을 피우고 은밀한 부위를 만진 혐의(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ㄱ씨(43)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ㄱ씨는 8년 전 에어로빅 강사 ㄴ씨(38)로부터 댄스 교습을 받은 후 ㄴ씨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ㄴ씨의 집에 억지로 밀고들어가 침대에 누워 있거나 차에 몰래 앉아 있는 등 기행을 일삼았다.
상대방이 자신과 사랑에 빠진 사이라고 믿는 ‘색정형 망상장애’를 앓던 ㄱ씨는 수차례 벌금형과 실형을 선고받고도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
지난해 4월에는 퇴근하는 ㄴ씨의 옷을 벗기려 하고 신체를 수차례 만져 추행했다. 다음 달에는 ㄴ씨가 근무하는 주민체육센터에서 강습생들에게 “선생님과 친하게 지내지 말라”며 폭언을 퍼부었다.
더구나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ㄴ씨에게 화를 내며 뺨을 수차례 때리고 고성을 질러 ㄴ씨의 수업을 방해하기까지 했다.
ㄱ씨는 재판 기간에도 소환을 거부하며 ㄴ씨에게 자신의 신체 사진을 찍어 수십 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다 결국 구속됐다.
재판부는 “ㄱ씨가 실형을 살고도 구치소에서 나와 4개월 만에 범행을 저지른데다, 피해자가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며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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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이혼남이 헤어지자는 여자친구 아버지 살해
헤어지자는 여자 친구의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20대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 경주경찰서는 범행 후 부산에 있는 고향 집으로 달아난 A(29)씨를 붙잡아 살인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4시 30분께 경주시 황성동 한 아파트에서 혼자 있던 여자 친구의 아버지 B(54)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열쇠업자를 불러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B씨와 몸싸움을 벌이던 중 갖고 있던 흉기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여자 친구가 자신의 이혼 전력을 알고 만나주지 않자 자살하려고 찾아갔다는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자세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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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후 "성폭행 당했다" 협박해 돈 뜯어
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성관계를 미끼로 금품을 뜯어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A(35)씨 등 2명을 구속하고 B(30·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6일 저녁 천안 한 모텔에서 B씨와 성관계한 피해 남성을 상대로 "여성이 술 취한 상태에서 성폭행했다.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겁줘 5천만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만남이 있던 다음날 연락해 피해 남성을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충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원으로 확인된 A씨는 알고 지내던 피해 남성을 불러 '꽃뱀' B씨와의 자리를 마련했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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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살해 뒤 시신 태운 '패륜 아들' 징역 13년 중형 선고
욕설·폭행을 했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패륜아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송경호 부장판사)는 28일 아버지를 둔기로 폭행해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운 혐의(존속살해 등)로 구속 기소된 박모(22)씨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버지를 살해한 피고인의 범행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반사회적이며 패륜적인 범죄 행위”라며 “특히 아버지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는 등 범행 수단과 방법이 잔혹하고, 시신을 불에 태우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박씨가 아버지와 함께 거주하며 욕설과 폭행에 시달렸고, 욕설을 듣고 폭행을 당하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과 범행을 자수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판시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1월 17일 오후 10시께 세종시 전의면 자신의 집에서 아버지가 욕설과 함께 자신을 폭행했다는 이유로 둔기로 아버지를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했다.
이후 한동안 시신을 내버려두다가 23일 새벽 주거지 인근 생활쓰레기 소각을 위한 구덩이에 시신을 옮겨 태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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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승강기 통로로 70대 장애인 추락해 숨져
28일 오전 9시께 부산시 해운대구에 있는 한 아파트 승강기 통로 1층 바닥에 장애인 A(72) 씨가 떨어져 119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이 아파트 관리실 직원은 12층에서 전동휠체어를 탄 사람이 추락했다고 119에 신고했다.
A 씨의 전동휠체어는 4층 승강기 지붕 위에 떨어져 있었다.
경찰은 이 아파트 12층 승강기 문이 궤도를 이탈해 복도 반대방향으로 밀려 있는 것을 확인하고 승강기관리자 등을 상대로 기계적 결합 여부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