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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왜 이러나…이번엔 동료 부인 성추행


ㆍ자택 방문 술 마시다 함께 자고… 동료 출근 뒤 범행 ‘입건’
ㆍ여경·여대생 상대 성추문도… 외교부 간부는 부하 성폭행

동료 부인을 성추행한 혐의로 현직 경찰관이 입건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또 다른 경찰관이 동료 여경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고, 보디빌더 출신 경찰관이 여대생을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되는 등 현직 경찰관의 성추문이 빈발하고 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노원경찰서는 최근 동료의 부인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관 ㄱ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인 ㄱ씨와 ㄴ씨는 지난달 10일 동료 ㄷ씨의 집인 노원구 상계동의 한 아파트에 모였다.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ㄷ씨의 부인도 합석해 함께 술을 마셨다. ㄱ씨는 다음날 아침 ㄷ씨가 출근한 뒤 ㄷ씨 부인을 부축해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면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ㄷ씨의 부인은 ㄱ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남편에게 알렸고, 남편의 112 신고로 출동한 인근 지구대 경찰관은 ㄱ씨를 임의동행했다. 비슷한 나이대의 ㄱ·ㄴ·ㄷ씨는 평소에도 자주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어울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ㄱ씨와 피해자를 각각 세 차례씩 조사하고 두 사람과 ㄴ씨를 대질조사한 뒤 지난 6일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 청문감사관실은 현장에 배치된 지 석 달밖에 안된 후배 여순경을 순찰차 안에서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영등포서 소속 ㄹ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피트니스 개인 교습을 해주겠다며 만난 여대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영등포서 소속 ㅁ경사를 수사 중이다. 보디빌더 출신인 ㅁ경사는 한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에 우수 경찰로 소개된 적도 있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은 해외 출장 중 부하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외교부 과장급(4급) 공무원 ㅂ씨를 조만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이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 여성이 현지 숙소에서 가져온 침대보 등 경찰에 제출한 증거물에서 간부의 DNA가 검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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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판 성노예' 6개월간 감금·성매매강요 20대 구속
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난 여성 상대 범행…집에 도망간 피해자 잡아오기도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만난 여성을 6개월간 감금한 채 성매매를 강요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김모(23)씨를 구속하고 애인 문모(19·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8월부터 시흥시 소재 자신의 빌라에서 A(20·여)씨를 감금한 채 올 3월까지 400여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수 남성으로부터 받은 5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A씨가 성매매를 거부하면 온몸에 그려진 문신을 보여주며 협박하거나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의 애인인 문씨는 A씨가 강요에 못이긴 성매매를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A씨가 도망가지 못하게 모텔 앞에서 기다렸다가 집으로 데려오는 등 김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입건됐다.

성매매로 임신까지 하게 된 A씨는 지난 3월 말 감금된 빌라에서 도망쳐 나와 어머니와 함께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그는 지난해 7월 스마트폰 채팅으로 알게 된 김씨의 꼬임에 넘어가 같은 해 8월 5일부터 동거를 시작하면서 성매매를 강요받았다.

6개월여간 지속된 성매매 강요와 폭행에 시달리던 A씨는 지난 2월 도망쳐 나와 어머니집으로 피신했지만, 김씨는 A씨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딸을 보내주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뒤 A씨를 다시 잡아오기도 했다.

김씨는 성매매 강요로 번 5천만원으로 서울 동대문에서 '짝퉁' 지갑 판매사업을 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한 관계자는 "피해여성은 정신적인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해 상담 치료를 받고 있다"며 "피의자는 성매매 강요로 첫 달에 수백만원을 손에 쥐게 되자 돈을 더 벌고자 계속해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문씨가 임신 상태임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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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여행 떠난 빈 집서 미성년자 성폭행 10대 집유

가족들이 모두 여행을 떠난 빈 집에서 여자 청소년 2명을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1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진철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군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군은 지난해 2월 친구를 통해 알게 된 B(17) 양 등 10대 여자 청소년 2명과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이들을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군은 "가족들이 여행을 가 집이 빈다"며 이들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들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고 수법이나 범행 내용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이 큰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합의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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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내연남 흉기로 살해한 중국인 남편 검거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아내와 함께 집에 있던 남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남 모(40·중국국적)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남씨는 이날 오전 12시30분께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한 다세대주택 자신의 집에서 아내 A(39·중국국적)씨와 함께 있던 B(53)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씨는 범행 직후 "사람을 찔렀다"고 경찰에 신고, 현장에서 체포됐다.

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과다출혈로 숨졌다.

남씨는 올 3월부터 부천에서 일을 하며 따로 방을 얻어 살다가 2주에 한 번꼴로 성남 집에 오는데 지난 8일 A씨가 전화를 계속 받지 않자 9일 자정께 성남 집에 와서 B씨를 보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남씨가 와서 성남 집 현관문을 두드리자 A씨는 속옷 차림으로 3분 뒤 문을 열었고 남씨는 불륜을 의심해 집 안을 뒤지면서 신발을 챙긴 채 부엌 옆 다용도실에 숨어있던 B씨를 발견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직장에서 알게 된 B씨와 친해져 8일 오후 10시께 함께 성남 집에 들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남씨는 경찰에서 "B씨를 보고 순간 화가 났다"며 "살해할 생각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B씨와의 내연관계를 인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