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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서정희 폭행' 서세원씨 집행유예 2년 선고

서세원 /사진=김창현 기자

아내 서정희(53)씨를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서세원(59)씨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유환우 판사는 14일 서씨의 선고공판에서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매우 구체적이어서 피고인의 혐의가 전부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배우자의 목을 조르고 다리를 붙잡아 끌어 상해를 입힌 피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또 피고인은 범행이 CCTV에 찍혀 부인이 어려운 부분만 시인하고 나머지 부분은 부인하며 범행 원인을 피해자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우발적으로 범행이 발생했고 두 사람이 이혼에 관한 합의를 진행 중인 점과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위해 500만원을 공탁한 점,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씨는 지난해 5월 주거지인 강남구 청담동 오피스텔 지하 2층 로비에서 아내 서씨가 다른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어깨를 누르며 의자에 앉히고 로비 안쪽 룸에 끌고 들어가 목을 조른 혐의로 기소됐다.

서씨는 사건 당시 남편 서씨의 제지를 뿌리치다 넘어져 서씨에게 다리를 붙잡힌 채 엘리베이터 안에서 복도로 끌려가면서 타박상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후 아내 서씨는 남편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결혼 32년간 거의 포로생활을 했다"고 진술해 파문을 일으켰다.

서세원씨는 지난 결심공판에서 이에 대해 모두 거짓말이라고 반박하며 "아내가 이혼을 위해 우발적인 이 사건을 확대·과장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두 사람은 지난해 7월 서정희씨가 이혼 소송을 제기해 재판 절차를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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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女제자 상습 강제추행한 혐의…강석진 前서울대 교수 징역 2년6개월

법원, 3년간 신상 공개 명령

수년간 여학생을 상습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강석진(54) 전 서울대 수리과학부 교수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박재경 판사는 14일 강 전 교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3년간의 신상정보 공개와 16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강 전 교수는 여학생을 술자리로 불러내 강제로 입맞춤하고, 차 안에서 여학생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2008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여학생 9명을 11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됐다. 서울대는 강 전 교수에 대한 법원의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달 1일 그를 파면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대학원 진학을 희망하는 여성 제자, 자신이 지도하는 동아리 학생 등 업무상 지위가 낮은 여성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술자리, 배웅 등을 핑계로 추행하는 등 일정한 추행 패턴을 보였다는 점, 드러난 강제 추행 외에도 제자들에게 부적절한 문자를 보내는 등 숨은(드러나지 않은) 추행이 빈번했다고 보이는 점 등에서 상습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다수 피해자의 인적 신뢰감을 이용해 지속적·계획적으로 범행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점에서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재범 위험성이 있어 신상정보 공개도 명령한다"고 했다. 박 판사는 다만 피해 여학생 9명 가운데 상습 강제 추행범에 대한 법 규정이 없던 2008년부터 2009년 10월 사이 여학생 2명에 대해 이뤄진 상습 강제 추행 혐의는 공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