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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헌금 훔쳤다" 14세 소년 쇠파이프로 때린 목사 실형

교회 헌금을 훔치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14세 소년을 쇠파이프로 때린 목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김유랑 판사는 교회 신도의 아들 A(14)군을 쇠파이프로 때린 혐의로 기소된 목사 B(41)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B씨는 2012년 12월 자신이 목사로 있는 서울 동대문구의 한 교회 식당에서 1.2m 길이 쇠파이프로 A군의 팔과 다리, 엉덩이 등 온몸을 때려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군이 평소 거짓말을 자주 하고 교회 헌금을 훔쳤으며, 게임에 빠져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B씨는 자신이 때린 게 아니라 A군의 어머니가 때린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B씨가 A군의 교육과 지도를 위탁받고 일탈 행동에 대한 훈계 차원에서 범행을 한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B씨와 함께 A군을 쇠자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 교회 간사 C(여·35)씨에 대해서는 증언이 엇갈린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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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교회만 털어온 남성 장물 찾아낸 피해 교회에 덜미

13년 동안 교회만 전문적으로 털어온 40대 남성이 출소 두 달 만에 다시 교회 물건을 훔쳤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지난달 22일 경기도 성남시의 한 교회에 들어가 통기타, 음향 조절기, 노트북 등 16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로 김모(45·무직)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오전 예배가 끝나 교회가 한산한 틈을 타 돈이 될만한 물건을 몽땅 쓸어담은 뒤 서울 낙원상가에서 중고로 처분했다. 김씨에게서 물건을 산 판매업자는 이를 다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렸다.

김씨의 범행은 음향 조절기를 도난당해 이를 다시 구매하려던 피해 교회 측이 중고 거래 사이트를 이용하면서 드러났다. 해당 사이트엔 도난당한 제품과 꼭 같은 제품의 사진이 올라와 있었고, 교회 관계자는 판매자에게 “조절기 바닥에 푸른색 사인펜으로 표시해뒀다”며 확인을 부탁했다. 확인결과 조절기 바닥엔 푸른색 사인펜 표시가 있었고, 판매업자로부터 신고를 받은 경찰은 다음날 다시 상가를 방문한 김씨를 현장에서 붙잡았다.

김씨는 1992년부터 절도, 상해 등 전과 9범이었으며 이 중 6건의 절도가 교회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었다. 지난해에도 교회를 털다가 붙잡혀 징역 8개월을 살고 지난 4월 출소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교회는 문을 잠그지 않고 모르는 사람이 드나들어도 의심하지 않는 점을 이용했다. 교회를 여러 번 털다 보니 자신감도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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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대 고위 보직교수, 동료 여교수 성추행 의혹

성균관대 고위 보직교수가 동료 여교수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JTBC가 3일 단독 보도했다. 여학생에게도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JTBC는 성균관대학교 성평등 상담실에 접수된 탄원서를 인용해 지난해 4월, 당시 성대 산하 한 특수대학원장이던 ㄱ교수가 학교 행사에서 여교수에게 심한 성희롱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다. 익명의 제보자는 탄원서에서 “(ㄱ교수가)여교수들을 상대로 옆에 서있던 본인조차도 듣기 불쾌한 농담을 계속 했다. 계속해서 두 여교수들을 번갈아가며 ‘ㄴ교수님과 오늘 잘 꺼니까 방을 따로 마련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제보자는 이어 “ㄴ교수님의 팔과 손을 불필요하게 만지시고 교수님이 피하자 ‘내 살을 싫어 한다’라는 둥 수치심을 느낄 만한 발언을 계속했다”고 밝혔다.

탄원서에 따르면 ㄱ교수는 한 여학우가 소맥(폭탄주 제조) 자격증이 있다고 하자, “소맥 자격증은 술집 여자가 따는 자격증이다, 술은 여자가 따라야 제맛이다” 라는 여성 비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의 조사가 시작되자 피해자로 지목된 ㄴ교수는 강제 추행이 처음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ㄴ교수는 JTBC와의 인터뷰에서 “자고 있는데 (ㄱ교수가) 방에 들어와 뒤에서 몸을 밀착시켰다. 놀라서 이불을 제치자 ‘아 따뜻해, 가만히 있어요’라고 했다”고 밝혔다.

ㄱ교수는 현재 대학원장에서 사임하고 평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ㄱ교수는 jtbc와의 인터뷰에서 “뒤에서 안은 게 충격이었는지 몰랐다. 인정한다. 무조건 잘못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ㄴ교수가)주무시고 있어서 같이 놀자는 의미였다”며 일부 사실을 부인하기도 했다.

학교 측 조사 과정에서 피해 교수와 목격자였던 학생들을 회유하고 압박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학교 측은 “회유와 경고는 사실이 아니며, 이번 주 내로 ㄱ교수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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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죽은 할아버지가 남긴 빚, 부모가 상속 포기하면 손자가 갚아야"

"손자들도 상속 포기 가능"

사망한 사람의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면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와 손자녀가 '공동 상속인'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빚이 있는 경우라면 배우자와 손자녀가 함께 갚아야 한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고철 거래를 하는 A사가 "사망한 이모씨가 남긴 빚을 갚으라"며 손자녀 3명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이씨의 아내와 손자녀들이 함께 빚을 갚아야 한다"고 정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씨는 A사에 갚아야 할 빚 6억4000만원을 남긴 채 2010년 8월 사망했다. A사는 연대보증을 섰던 이씨의 아내와 자녀 2명에게 "이씨가 남긴 빚을 갚으라"고 요구했고, 이씨의 자녀들은 상속을 포기해 버렸다. 그러자 A사는 부모 대신 빚을 갚으라며 손자녀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1·2심과 같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는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자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와 손자녀가 공동 상속인이 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손자녀들은 부모가 상속을 포기했다고 해서 바로 자신들이 상속인이 된다는 것을 알지는 못했을 것"이라며 이씨의 손자녀들이 지금이라도 상속 포기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봤다. 민법상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 포기를 할 수 있으므로, 이씨의 손자녀는 상속 포기를 신청한 뒤 이번 사건에 대해 이의제기 소송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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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두 살배기 친딸 때려 숨지게 한 친부모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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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서 말썽피운다" 금속 밀대자루로 폭행…경찰 긴급체포

술을 마신 부부가 "말썽을 피운다"며 두 살 난 친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3일 30개월 된 친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A(34·여)씨 부부를 긴급체포해 조사중이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울산시 동구 자신의 집에서 딸의 얼굴과 팔 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딸이 이날 어린이집에서 울고 짜증을 내는 등 말썽을 피우자 오후 5시께 집으로 데려오면서 입과 머리 등을 때렸고, 집에 와서도 딸이 칭얼거리자 알루미늄 밀대자루 등으로 전신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는 집으로 돌아와 소주 1병 정도를 마셨고, 저녁에 남편 B(28)씨가 회사에서 돌아오자 함께 또 소주 3∼4병 마셔 다소 취한 상태였다"며 "딸이 밥을 먹지 않고 말을 듣지 않자 수 십차례 폭행했다"고 밝혔다.

남편 B씨는 아내의 폭행을 방관하고, 엄마에게 맞아 우는 딸의 머리를 수차례 때린 혐의다.

B씨는 딸이 숨을 쉬지 않자 오후 11시 11분께 119로 신고해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딸은 40여분 뒤 사망했다.

부부에게는 5살 된 큰딸이 있으며, 가정형편이 어려워 막내딸이 태어나자마자 충남에 있는 친할머니에게 맡겼다가 올해 1월 집으로 데려와서 키웠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A씨가 평소에도 딸을 폭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폭행 장면을 목격한 큰딸은 현재 울산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보호 중이며 경찰은 추후 큰딸에 대한 폭행 여부도 조사할 예정이다.

A씨는 조사에서 "딸이 너무 말을 듣지 않아 폭행했다"며 "숨지게 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밝힐 계획이며 부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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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차 트렁크에서 검붉은 피가 줄줄" 시민 신고에 경찰차 6대 출동했는데…

트렁크 여니 복분자 술 흥건… 무더위에 가스 생겨 병 터져

"지금 트렁크에 검붉은 피가 줄줄 흐르는 승용차가 청담사거리를 지나가고 있어요!"

1일 오후 4시쯤 서울지방경찰청 상황실엔 강남구 주민이라 밝힌 한 남성의 다급한 신고 전화가 걸려왔다. 서울청은 곧바로 강남경찰서와 청담파출소에 긴급 출동 명령을 내렸다. 근처를 순찰 중이던 경찰차 2대가 막 청담사거리로 방향을 틀었을 때, 서울청 상황실엔 다른 주민의 신고 전화가 걸려왔다. "스포츠 머리를 한 30대 남성이 트렁크에서 피가 흐르는 고급 승용차를 몰고 한강 쪽으로 향한다"는 내용이었다. 강남서는 형사기동대, 교통순찰대, 삼성1파출소에 출동 지시를 했고, 영동대교 북단을 담당하는 광진경찰서에도 "혹시 차량이 넘어갈지 모른다"고 지원 요청을 했다. 총 6대의 경찰차가 출동했고, '엽기 살인' 가능성에 강남경찰서에 비상이 걸렸다.

그러던 차 4시 30분쯤 청담파출소 순찰차가 수상한 용의 차량을 따라잡았다. 운전자 김모(34)씨는 트렁크를 잠시 열어보자는 경찰의 검문 요청에 어리둥절한 표정이었다. 잠시 긴장이 흐르다 경찰이 트렁크 문을 연 순간 트렁크에는 검붉은 액체가 담긴 플라스틱병이 여기저기 나뒹굴었고 트렁크 바닥이 흥건하게 젖어 있었다. 경찰 감식 결과 검붉은 액체는 복분자로 빚은 술로 밝혀졌다. 30도에 이르는 무더운 날씨 때문에 플라스틱병 안의 복분자주에서 가스가 생성돼 병이 터진 것이었다. 유흥업소 종업원이라는 김씨는 "주점에서 팔기 위해 작년에 빚은 술"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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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무마'…운전자 성추행한 강남서 경찰 구속

술을 마시고 불법유턴을 한 여성을 경찰서로 데려가 강제추행한 경찰관이 구속 수감됐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여성 운전자에게 사건을 무마해주겠다면서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김모 경위(48)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혐의의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강남경찰서 교통과 소속인 김 경위는 지난달 16일 오전 3시15분쯤 강남구 청담동의 한 대형호텔 앞 도로에서 외제차를 몰고 가다 불법 유턴한 여성 운전자 ㄱ씨(33)를 적발해 경찰서로 데려온 뒤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경위는 이 과정에서 음주운전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ㄱ씨에게 500만원을 요구하고 음주측정기를 대신 부는 수법으로 결과를 조작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김 경위를 중징계하는 한편 추가 피해가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여죄를 추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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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때 민간특공대가 살해한 희생자들 국가배상해야

"국가 지원 받아 민간인 집단, 조직적으로 살해"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들로 구성된 특공대 등에 의해 학살된 '강화 민간인 희생사건' 희생자의 유족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전모씨 등 '강화 민간인 희생사건' 희생자의 유족 1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씨 등은 16억 8천만원 상당을 배상받게 됐다.

재판부는 "특공대가 국가로부터 지시를 받거나 무기를 공급받아 강화도 일대 치안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경기 강화군 난정리, 인사리, 상룡리 등지에서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단적·조직적으로 희생자들을 살해한 것이 인정된다"며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또 "유족들이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국가로서도 소멸시효를 주장하지 않을 것 같은 신뢰를 부여한 이상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국가의 주장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1950년 9월 15일 이승만 대통령은 인천상륙작전으로 전세가 역전되면서 인민군과 좌익성향 인사 등이 후퇴하자 긴급명령을 발령해 각 지역별로 자위대나 치안대를 조직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강화군 13개면에 강화치안대 등이 조직돼 부역혐의자 수백명을 불법 연행하고, 구금한 뒤 고문했고 이중 일부를 살해했다.

같은 해 11월 중공군이 개입하면서 군인과 경찰이 다시 철수하자 강화치안대 지휘부 등이 주축이 돼 피난민들과 함께 특공대를 조직한 뒤 치안 유지라는 명목 아래 주민들을 조사하고 부역혐의자나 가족이라는 이유로 해안이나 산으로 끌고 가 살해했다.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9년 이런 강화도 민간인 희생사건의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피해자나 그 유족들은 이후 불이익을 받을까봐 두려워 이같은 피해사실을 숨기고 살다가 과거사위 결정이 나고나서야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 2심 재판부는 민간인 특공대가 대통령의 지시로 조직돼 국가로부터 실탄과 무기 등을 지원받고 활동했으며 국군으로 편입되기도 한 점 등을 근거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유족들에게 4200여만원부터 최고 4억여원까지 총 16억38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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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男, 같은 헬스장 30대 女 회원 흉기로 수차례 찔러…"나 피하지마!"

경기 시흥경찰서는 지난 1일 자신을 피한다는 이유로 같은 헬스장에 다니던 3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이모(29)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이씨는 이날 오후 5시 50분께 경기도 시흥시 한 과일가게에서 A(35·여)씨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중태다.

경찰조사에서 이씨는 "헬스장에서 평소 가끔 대화를 하던 A씨가 최근 나를 피하는 것 같아 피하지 말라고 얘기하다가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사건경위를 조사한 뒤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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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 복면’ 쓰고 전국 돌며 4년간 절도 행각



대전 둔산경찰서는 2일 곰 얼굴 모양의 복면을 쓰고 전국의 대형 문구점과 서점 등에 침입해 절도 행각을 벌여 온 혐의(상습절도)로 김모씨(48)를 구속 했다.

김씨는 2011년 5월부터 최근까지 4년 동안 서울과 대전, 대구, 부산 등 전국 20개 도시를 돌며 야간 시간대 모두 110곳의 상점에 침입해 1억50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현금이나 문화상품권이 많이 보관돼 있다는 점을 노려 서점과 문구점 등을 주로 범행 대상으로 삼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또 신원을 감추기 위해 직접 곰 얼굴 모양의 복면을 만들어 쓰고 다녔으며, 대전역 인근에 임시 거주지를 마련해 놓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전국을 돌며 절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 됐다.

경찰은 1년여 동안 전국의 범행 장소 주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600여대를 분석하고 이동 경로를 추적해 최근 대전역 인근에서 김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