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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터에 영아 유기해 숨지게 한 20대女 징역 2년

양산지역의 한 주유소 화장실에서 아이를 낳은 뒤 인근 공터에 유기해 숨지게 한 2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신민수)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죄로 기소된 정모(26·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법원은 또 영아유기치사방조죄로 기소된 정씨의 동거남 김모(31)씨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정씨는 지난해 12월 경남 양산시의 한 주유소 여자화장실에서 키 50㎝, 몸무게 3.4㎏의 남자아이를 낳은 뒤 비닐봉지에 담아 인근 공터에 버려 저체온증으로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녀는 지난해 1월부터 이 주유소에서 근무하는 김씨와 동거생활을 해 오다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러나 아이를 가진 사실을 알게 되면 김씨가 생활비를 주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 임신사실을 숨겨오다 몰래 아이를 출산한 뒤 버렸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하혈을 하고 있는 정씨를 발견, 그녀가 출산한 사실을 알게 됐음에도 아이 행방은 묻지 않고 여자화장실을 청소하는 등 사후 조치만 취했다.

또 같은 날 10시께 직원 숙소 인근에서 들려오는 아이 울음소리를 듣고 근처까지 갔음에도 아무런 구호조치도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정씨는 2010년께에도 인터넷으로 만난 남자와 사이에 아이를 출산해 2층 화장실 창문 밖으로 아이를 던져 유기하려고 하다가 이모에게 발각돼 미수에 그쳤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남자친구인 피고인 김씨로부터 버림받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 속에서 피해자를 임신하고 출산했을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점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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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귀가 여성 목 졸라 기절시켜 강도짓

부산 남부경찰서는 8일 술에 취해 귀가하는 여성을 기절시키고 금품을 빼앗은 김모(20)씨를 강도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8일 새벽 5시12분께 부산 남구의 한 주택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하던 여대생 A(20)씨를 뒤따라가 목을 졸라 기절시킨 뒤 현금 5만원이 들어 있는 가방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인상착의를 확인, 김씨를 검거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지난해 3월 강도상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