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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약에 취했어요" 대마흡입한채 경찰에 신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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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집 내 보관된 필로폰과 1회용 주사기 2015.6.10 <부산지방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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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파타야에서 밀반입한 합성대마.2015.6.10 <부산지방경찰청 제공>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10일 태국에서 필로폰을 밀반입해 판매하고 투약한 혐의로 장모(37) 씨 등 4명을 구속하고,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합성대마를 흡입한 혐의로 이모(22) 씨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장 씨는 지난 2월부터 태국에서 구입한 합성대마와 필로폰을 국내로 밀반입해 이 씨 등에게 판매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4월 해운대구에 있는 한 원룸에서 합성 대마를 흡입한 뒤 환각상태에서 경찰에 신고해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휴대전화 통화 내역 등을 분석해 장 씨 등의 덜미를 잡았으며, 이들이 갖고 있던 합성 마약 4.20g과 필로폰 0.5g, 양귀비 등을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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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서 음란행위한 수습공무원 구속

제주지방경찰청은 공중화장실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제주시 수습공무원 A(31)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6시 45분께 제주시 애월읍의 한 공중화장실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앞서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10시께 제주시 연동의 한 사우나 여탕에 들어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제주시는 A씨의 수습 근무를 중지시키고, 법원 판결과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에 따라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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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부署, 도심 알몸 활보한 미군 입건

대구 남부경찰서는 10일 나체 상태로 도심을 활보한 주한미군 캠프워커 의무대 소속 T(상병)을 공연음란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9일 오전 7시43분 대구 남구 봉덕동 3층짜리 찜질방 건물 지하 1층 PC방 입구에 옷을 모두 벗은 남자가 웅크리고 앉아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이 건물 3층 찜질방에서 빌린 옷을 T상병에게 입혀 조사를 벌였으며, T상병은 "술을 2잔까지 마신 기억은 있는데, 이후부터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미군 헌병대가 입회한 가운데 마약검사를 벌였으나 '음성'으로 나왔다.

경찰은 T상병이 아무도 없는 곳에서 옷을 벗고 있었다는 이유로 입건하지 않고 미군 헌병대로 인계했다.

그러나 그날 오전 7시30분께 모 호텔 인근 도로에서 T상병이 알몸 상태로 뛰어다니고 있는 장면을 찍은 사진을 가진 제보자가 경찰에 다시 신고했고, 경찰은 T상병을 공연음란 혐의로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호텔 부근에서 외국인을 목격한 주민(48)은 "차량 안에서 신호대기를 하던 중 외국인이 벌거벗은채로 도로를 돌아다녀 깜짝 놀랐다"며 "앞에 정차된 화물차 기사와 몇마디 주고받더니 인도 쪽으로 달아났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연음란 혐의가 입증되지 않을 경우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방송인 줄리엔 강은 지난해 9월18일 서울의 집 부근에서 속옷 차림으로 쓰러졌다 일어났다 하는 행동을 반복해 주민의 제보로 경찰에 신고됐으며, 마약검사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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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축구강사, 초등학생 女제자와 '화장실 성관계'…징역 3년

자신이 가르치던 초등학생 여제자와 성관계를 한 20대 축구강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5부는 초등학교 주말 축구교실에서 지도하던 학생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된 강사 A(23)씨에게 징역 3년에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경기도 용인시 한 초등학교 주말축구교실 강사로 활동하다 만나게 된 B(12)양을 꾀어 화장실 등에서 성관계를 갖거나 성관계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자신이 지도하는 축구 교실 학생에 대한 보호의무를 저버리고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보면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어떠한 유형력(폭행 등)을 행사하지 않은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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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옹 한 번에 문제 하나" 기간제 교사가 여학생 추행

2명은 성희롱 피해…학교, 계약 해지하고 경찰에 고발

"포옹 한 번에 문제 하나. 키스해주면 전체 (기말고사) 문제를 미리 알려줄게."

부산의 한 사립 고등학교 1학년 A(16)양이 지난 2일 기간제 영어교사 B(34)씨에게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받은 문자 메시지다.

A 양은 기말고사를 앞두고 B 씨가 장난삼아 한 말이라고 생각하고 다음날 오전 교내 정독실에서 B 씨를 만났다.

그러나 B 씨는 갑자기 A 양을 끌어안았고, 당황한 A 양은 뿌리치고 달아났다.

A 양은 이 같은 사실을 부모에게 알렸고, 다음날 학교에도 통보했다.

학교 측은 A 양과 B 씨가 주고받은 문자를 확인하고 지난 4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B 씨와의 계약을 해지했다고 12일 밝혔다.

B 씨는 당시 잘못을 인정했다고 학교 관계자는 설명했다.

충격을 받은 A 양은 지난 8일부터 등교를 거부하면서 전학을 요구하고 있다.

학교 측은 또 자체 진상조사를 한 결과 A 양 외에도 같은 학년 여학생 2명이 지난 5월 중순부터 B 씨에게 비슷한 성희롱을 당한 것을 확인하고 지난 9일 경찰에 고발했다.

학교 관계자는 "신체접촉까지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SNS로 주고받은 문자가 노골적인 성희롱에 해당하기 때문에 격리 차원에서 계약해지부터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부산시교육청은 12일 진상조사 결과 B 씨가 지난 3일 오전 9시 40분께 교내 1학년 정독실에서 A 양을 끌어안는 등 과도한 신체접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부산시교육청은 또 피해학생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를 확대하는 한편 다른 학교에 재직했을 때도 유사한 사건이 있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연합뉴스는 B 씨의 입장을 듣어보려고 노력했지만 학교 측이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B 씨의 연락처를 제공하지 않아 접촉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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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女 결별통보 남친 아파트에 불…20명 대피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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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서 방화추정 아파트 화재…주민 20명 긴급대피 (청주=연합뉴스) 지난 9일 오후 9시 15분께 충북 증평군 증평읍 한 아파트 8층 A(22)씨의 집에서 불이 나 당시 집에 있던 A씨의 여자친구 이모(22)씨 등 주민 20여명이 긴급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경찰은 헤어지자는 A씨의 말을 듣고 화가 난 이씨가 미리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이용, A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015.6.10 <<충북도소방본부>>


지난 9일 오후 9시 15분께 충북 증평군 증평읍 한 아파트 8층 A(22)씨의 집에서 불이 나 당시 집에있던 A씨의 여자친구 이모(22)씨 등 주민 2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불은 A씨의 집 내부 3.3㎡를 태워 180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를 내고 10여분만에 꺼졌다.

A씨는 경찰에서 "밖에 있는데 여자친구가 집에다 불을 지르겠다고 나에게 전화를 해왔다"고 말했다.

경찰은 헤어지자는 A씨의 말을 듣고 화가난 이씨가 미리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이용, A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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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대형교회 목사가 '다리 몰카'…전과 2회 '상습범'

서울 강남의 대형 교회에서 활동했던 목사가 공공장소에서 여성의 다리를 카메라로 몰래 찍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목사는 과거에도 2차례 같은 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헌숙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목사 류모씨(39)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또 류씨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32시간 이수하도록 명령했다.

류씨는 지난 4월15일 오후 4시10분쯤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역 환승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의 다리를 몰래 촬영하려다 붙잡혔다. 앞서 류씨는 같은 혐의로 2차례 기소돼 2012년 11월과 2013년 9월 각각 벌금 300만원,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에 넘겨진 류씨는 "촬영된 부위가 치마 아래 노출된 종아리 부분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치마 아래쪽에서 안쪽을 향해 촬영하려 한 사실이 인정돼 류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부장판사는 "류씨가 같은 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범행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 정도가 중대하지는 않고, 류씨가 잘못을 반성하며 범행 이후 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류씨는 서울 서초구에 있는 대형 교회에서 일했다. 류씨는 여성 신도들을 교육하는 일을 맡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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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한다고 친손자 때려 숨지게 한 할머니 징역 6년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11일 거짓말을 한다며 친손자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로 구속 기소된 박모(50·여)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울산 계모 아동학대 살해'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9월부터 시행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전북에서는 처음으로 지난 4월 기소됐다.

박씨는 지난 3월 24일 오후 4시부터 다음날 오후 11시까지 친손자 김모(7)군에게 무릎을 꿇고 양손을 들게 하거나 엎드려뻗쳐 등을 하게 하고 빗자루로 등과 양쪽 허벅지 등을 수십 차례 때려 속발성 쇼크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앞서 지난해 12월 회초리로 김군의 손바닥과 허벅지를 수차례 때린 혐의도 받았다.

박씨는 김군이 돈을 훔치고도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과도한 체벌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친족 관계의 피해자를 훈육이라는 명목으로 사망까지 이르게 해 엄하게 다스릴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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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 목 졸라 기절시키고 금품 빼앗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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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8일 부산시 남구 대연동의 한 골목에서 20대 피의자(오른쪽)가 귀가하는 여대생의 목을 조르고 있다. 피의자는 여대생이 기절하자 현금 5만원이 든 가방을 빼앗아 달아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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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잔혹폭행'…자살시도까지 강요한 계모 징역 6년

뜨거운 물 부어 화상 입히고, 다량 음식 한꺼번에 먹여

의붓딸(9세)이 밥을 늦게 먹는다거나 친어머니에게 가고 싶어 한다는 이유 등으로 잔인하게 폭행하고 자살까지 시도하도록 강요한 계모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11일 상습폭행·아동복지법 위반, 자살교사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37·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같이 판결했다.

이씨는 2012년 12월 경북 포항시 자신의 집에서 금속 재질 봉으로 의붓딸 A양의 머리 부위를 20차례 정도 때려 상처를 입히는 등 1년이 넘는 기간에 25회 이상 상습 구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가위나 드라이버, 날카로운 흉기, 유리그릇 모서리, 옷핀, 청소기 등을 이용해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방법으로 폭력을 휘둘렀다.

또 날카로운 흉기 조각을 삼키도록 지시하거나 다량의 음식을 한꺼번에 강제로 먹인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의 '잔혹 범행'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A양이 자살을 시도하도록 강요하기까지 했다.

이씨는 지난해 4월 25일 오후 1시께 피해자에게 노끈을 주면서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게 옥상 난간에 목을 매 자살을 시도하도록 요구했다. 그러나 A양이 112로 신고해 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그는 앞서 A양이 학교 폭력에 시달리다 자살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피해자에게 자신이 불러주는 내용으로 유서를 쓰게 하기도 했다.

그는 A양보다 두 살 어린 A양의 여동생에게도 범행을 했다.

이씨는 2012년 6월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평소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뜨거운 물이 담긴 주전자를 들고 나와 TV를 보고 있던 A양의 여동생 어깨에 물을 부어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어린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는 의붓어머니로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비인간적이고 잔인한 범행을 했다"면서 "이런 폭력은 한차례 경찰 조사를 받은 뒤에도 이어져 피해자들을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만들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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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 한인 소녀 과거에도 수상했다" 동급생 글 일파만파

하버드대와 스탠퍼드대 동시 진학했다고 주장했다가 합격증을 위조한 사실이 드러난 ‘천재 한인소녀’ 김모(18)양의 과거 행적을 고발한 글이 인터넷에서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김양과 같은 학교 동급생이라는 글쓴이는 이번 사건 이전에도 김양이 여러차례 남을 속였다고 주장했다.

문제의 글은 11일 오전 유명 커뮤니티 등에 ‘동급생이 밝힌 천재소녀 사기극의 실태’라는 제목으로 나돌았다.

김양과 같은 고등학교에 다녔다는 글쓴이 A씨는 김양을 ‘필사적인 사람(Desperate Person)'의 약자인 DP로 불렀다.

A씨는 김양이 대학 합격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치밀하게 노력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사건 이전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고 전했다.

A씨는 “DP의 모든 이야기는 지난해 세계 수학경시대회 선발전 때부터 시작된다”면서 “학교가 공식 발표한 경시대회 합격자 명단에는 DP 이름이 없었으나 그는 자신이 합격했다고 기뻐했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이가 선발전에 합격한 게 맞느냐고 물어보니 DP는 자기가 (합격) 이메일을 받은 것처럼 캡처해서 보여주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김양이 대학 입학시험을 준비하면서 본격적으로 거짓말을 했다고 적었다. 그는 “DP가 하버드에 조기 입학 신청을 한 뒤 페이스북에 합격했다는 글과 함께 합격증을 올렸다”며 “하지만 진짜 하버드 합격생인 같은 학교 친구 B가 합격자 명단에 DP가 없는 것을 확인했고, 학교와 하버드 측은 DP에게 포스팅을 내리라고 했다”고 전했다.

A씨에 따르면 이후 김양은 하버드대 존 하버드 동상 앞에서 찍은 사진을 친구들에게 보여줬다. 그러나 정작 합격 학생 미팅엔 참석하지 않았다. 다만 누구나 참석할 수 있는 스탠포드 합격생 모임에는 참석해 인증샷을 찍었다고 했다.

A씨는 무엇보다 하버드와 스탠포드 두 학교를 2년씩 다니기로 했다는 김양의 말이 가장 이상했다고 지적했다. 페이스북 CEO 마크 주커버그와 전화 토론을 했다는 김양의 주장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김양의 합격 논란은 현지 한인 커뮤니티에서도 회자됐다. A씨는 김양이 끝까지 합격했다고 주장했다고 알렸다.

A씨는 “(거짓이 탄로 날까) 패닉에 빠진 DP는 하버드 합격 메일을 공개했지만 주소가 하버드 정식 계정(harvard.edu)이 아닌 지메일(gmail.com)이었다”면서 “심지어 몇몇 학생들은 하버드 교수에게 DP에게 해당 메일을 보냈냐고 물었는데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고발하기도 했다.

네티즌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어린 나이에 문서 위조를 하면서까지 주위 사람들을 속인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었다. 일부는 “한편으론 불쌍하다” “어쩌다가 저 지경이 됐을까”라는 댓글을 달기도 했다.

일부에서는 학벌지상주의의 피해자라며 김양을 측은하게 여기기도 했다.

실제로 A씨는 “제가 다니는 학교는 미국에서 톱 25위 안에 든다. 아이비리그에 꽤 많은 학생을 보낸다”면서 “학생들 간 경쟁이 정말 치열하다. 이런 환경 탓에 DP가 그런 행동을 했을지도 모른다”고 적었다.

앞서 일부 언론은 김양이 하버드대와 스탠퍼드대로부터 각 학교를 2년씩 다니는 특별 프로그램을 제공받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두 학교 공보팀은 9일 국민일보와의 이메일·전화 인터뷰에서 김양이 받았다는 합격증은 위조된 것이며 각 학교를 2년씩 다니기로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