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사히신문은 8일 일본 가나가와현 경찰이 아동매춘·포르노 금지법 위반으로 다카시마 요우헤이 전 요코하마 시립중학교 교장(64)을 체포했다고 보도했다.
그는 지난해 1월 필리핀 마닐라의 한 호텔에서 13~14세 정도 되는 소녀를 성추행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 11장을 메모리카드에 보관하고 있다가 필리핀 수사 당국에 적발됐다.
필리핀 수사 당국은 "매춘을 계속하는 일본인이 있다"는 정보를 일본 경찰에 알렸다.
이에 일본 경찰은 다카시마 요우헤이의 자택 등을 수색했고, 그 결과 필리핀에서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1만2000명 이상의 여성사진 14만점을 발견해 압수했다.
일본 경찰에 따르면 다카시마 전 교장은 1988년부터 3년간 필리핀 일본인 학교에 근무한 뒤 요코하마 시내 중학교 교장을 역임하다 2011년 퇴직했다.
그는 경찰조사에서 "필리핀에 파견된 시기부터 성매매에 빠졌고 일본으로 돌아온 뒤에도 성매매를 목적으로 필리핀 여행을 다녔다"며 "1만2000여명의 현지 여성과 매춘을 즐겼으며 그중 약 10%는 18세 미만이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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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비밀경호국 또 추문…이번엔 고위직원의 성추행 의혹
미국 대통령 경호기관인 비밀경호국(USSS)에서 고위 직원이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9일(이하 현지시간) 비밀경호국에 따르면 올해 48세인 관리직원 1명에 대해 직무정지 처분이 내려졌고, 이 관리직원이 같은 부서의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했는지에 대해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전날 워싱턴포스트는 이 관리직원이 지난달 31일 회식을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온 뒤 피해 여직원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시도하는 등 물리적 성추행을 시도했다고 보도했다.
다른 미국 언론들은 회식 자리에서도 이 관리직원이 피해 여직원에게 성추행으로 인식될 수 있는 언행을 했다고 전했다.
조지프 클랜시 비밀경호국장은 성명을 통해 이 일이 "불쾌하다"며 "직장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모든 종류의 위협이나 폭력은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미국 비밀경호국에서는 최근 몇 년간 근무태만과 국가기밀 유출부터 '경호실패' 사례까지 나타나는 등 계속 추문이 발생해 왔다.
그로 인해 여성 국장이던 줄리아 피어슨이 지난해 10월 사임했지만, 올해 들어서도 고위직 요원들이 음주 상태에서 백악관 바리케이드로 돌진하거나 취미용 소형 무인기가 백악관 건물에 충돌한 뒤 발견되는 등의 사건이 발생하면서 비밀경호국은 계속 구설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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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1호 男모델' 도신우, 여직원 성추행 혐의 기소
서울동부지검 형사 3부(이태승 부장검사)는 자신의 회사 여직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춘 혐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로 모델센터인터내셔널 회장 도신우(70)씨를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도씨는 지난해 10월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함께 출장 온 여직원 A씨를 자신의 호텔 방으로 불러 현지 방식으로 인사를 하자며 억지로 입을 맞추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일정보다 빨리 귀국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씨는 수사기관에서 "입을 맞추려 한 것은 아니었고 현지식으로 인사를 했을 뿐"이라며 성추행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남성모델 1호로 알려진 도 씨는 모델을 육성하고 패션쇼를 기획하는 일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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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화장실서 성추행 시도한 미군 '심신미약'으로 집행유예
여자화장실에 숨어 여성을 강제추행하려다 징역형을 받은 미군이 항소심에서 심신미약을 이유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연합뉴스는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상준)가 징역 5년 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미군 ㄱ씨(22)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9일 보도했다.
ㄱ씨는 2013년 11월11일 이태원에서 오전 4시쯤까지 술을 마신 후 인근 건물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오전 8시쯤 들어온 여성을 용변칸에 밀어 넣은 후 입을 막고 얼굴 등을 때린 혐의다.
1심은 ㄱ씨가 성범죄를 계획했다고 보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으로 징역 5년형과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
2심은 ㄱ씨가 ‘알코올 등 약물남용과 반사회적 인격 장애로 사물 변별·의사 결정력이 떨어지고 자살 등 자기파괴 행위를 할 위험이 높다’는 미군 군의관의 정신분석 평가서 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위를 다소 침착할 바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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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성추행 혐의 기소된 40대 男…알고보니 '딸의 거짓말'
친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아빠가 못 놀게 해 벌주고 싶어 거짓말을 했다"는 딸의 진술로 법정에서 누명을 벗었다.
A(45)씨의 딸(16)은 지난해 7월 새벽 맨발로 집을 나온 뒤 친구를 만나 "아빠에게 추행을 당했다"고 말했다. 딸의 친구는 이 사실을 담임교사에게 알렸고 담임교사에게 이를 전해 들은 사회복지사가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A씨 딸은 지난해 9월 경찰에서 받은 2차례 조사에서 2009년 8월과 지난해 7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A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했고 A씨는 같은 달 28일 구속됐다.
이후 A씨 딸은 "경찰 조사를 받을 때 거짓으로 말한 부분이 있다"며 검사에게 면담을 요청했고 "아빠가 술 마시고 깨우길래 또 잔소리할 것 같아서 맨발로 뛰어나온 것이고 집에 가면 혼날 것 같아 아빠가 방에 들어와 앉았던 것을 부풀려 거짓말했다"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A씨 딸은 법정에서도 "아빠가 나를 성추행을 당하지 않았다"며 "아빠가 못 놀게 한 것 때문에 솔직히 벌을 주고 싶었는데 이렇게까지 크게 될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결국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친딸을 성추행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A씨에게 9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다른 누군가의 영향을 받아 진술을 번복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구속되자 괴로워했으며 평소 잔소리 문제로 피고인과 갈등을 빚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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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팅 자리서 중년 여성끼리 칼부림, 왜?…소개남은 경찰에게 난동 부려
평소 친분이 있던 중년 여성 2명이 소개팅 자리에서 술을 마신 채 말다툼을 벌이다 서로의 몸에 흉기를 휘둘렀다.
9일 인천 계양경찰서에 따르면 8일 오후 9시 15분께 인천 계양구의 한 빌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A씨(60·여)와 B씨(53·여)가 말다툼을 끝에 서로 흉기를 휘둘렀다.
A씨는 흉기로 배에 1㎝가량 깊이의 상처를 입고, B씨는 목 부위에 10㎝가량 길이의 상처를 입었다.
A씨는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치료받았으며 B씨는 현재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술자리를 마련해 평소 알고 있던 C씨(52)를 B씨에게 소개해준 뒤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 중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병원 치료를 마치는 대로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며 C씨는 출동한 경찰들에게 난동을 부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C씨는 경찰에 “자신이 화장실을 다녀온 사이에 이런 사건이 발생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와 B씨는 식당에서 자주 마주쳐 친분을 쌓아온 사이”라며 “흉기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지문감식 의뢰해 정확한 경위와 혐의를 밝히는대로 이들을 입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