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도착한 해경 122구조대는 깊이 1.5m의 바다에서 온 몸이 젖은 상태로 추위에 떨고 있던 A씨를 20분 만에 구조했다. A씨는 뭍으로 나가지 않겠다고 저항하기도 했다.저체온 증상을 보인 A씨는 병원에서 응급조치를 받은 뒤 가족과 함께 귀가했다.
해경은 A씨가 남자 친구와 말다툼을 한 뒤 술이 취한 상태에서 홧김에 바다로 뛰어 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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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투병 아버지 간병 중 흉기로 찌른 딸
평소 아버지에 대한 불만·우울증…간병 스트레스로 일 벌여
서울 성북경찰서는 암투병 중인 아버지를 간병하다 흉기로 찌른 혐의(존속상해)로 A(21·여)씨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오후 3시 성북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간병하던 간암 말기 환자 아버지의 얼굴, 머리 등을 과도와 가위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 아버지는 경상을 입었지만 간암으로 최근 세상을 떠났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평소 집안을 돌보지 않던 아버지에 대한 불만이 큰 상황에서 간병까지 도맡게 되자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서 "아버지가 주식에 투자해 막대한 손실을 보고 도박에 손을 대면서 가족이 해체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어머니는 아버지와 이혼 후 별거 중이고 언니는 결혼을 앞두고 분가해 A씨가 간병을 도맡았다.
경찰 관계자는 "간병한 지 일주일 정도 지난 시점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A씨가 평소 우울증이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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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유학 중인 한국인 여대생 숨져…폭행 의심 흔적
출혈성 쇼크로 숨진 듯…몸 곳곳에서 멍 발견
일본에서 숨진 한국인 유학생의 몸에서 폭행이 의심되는 흔적이 발견돼 현지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27일 교도통신, 마이니치(每日)신문, 요미우리(讀賣)신문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한국인 유학생 조모(23·여) 씨가 일본 효고(兵庫)현 니시노미야(西宮)시의 한 맨션 앞 노상에서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조씨는 이후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다.
당국은 27일 조씨를 부검해 복부 타박(打撲)에 의한 출혈성 쇼크가 사인인 것으로 추정했다.
조씨의 가슴, 배, 양팔 등에서는 구타를 당한 것처럼 보이는 멍이 여러 개 확인됐으며 간장(肝臟)에서도 상처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효고현 경찰본부는 조씨의 죽음을 상해치사사건으로 수사하고 있다.
현지 경찰과 소방당국은 26일 오전 1시40분께 한 남성이 조씨를 등에 업고 행인에게 119 신고를 부탁한 것으로 파악했다.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남성이 심장마사지(구급조치를 위한 흉부압박)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2010년 가을에 유학을 위해 일본에 왔으며 경찰은 조씨와 같은 숙소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한국인 2명을 상대로 청취 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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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하던 경찰과 '딱' 마주친 절도범 '덜미'
고속버스터미널 대합실에서 스마트폰을 훔친 절도범이 자신을 수사하던 경찰과 우연히 지하철역에서 마주치면서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고속버스터미널 대합실에서 충전 중이던10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을 훔친 혐의(절도)로 권모(6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 20일 오전 2시34분쯤서초구 센트럴시티 호남선 고속버스터미널 대합실에서 박모(55)씨가 충전을 위해 콘센트에 꽂아둔 스마트폰을 훔친 혐의다.
사건 신고를 접수 받은 서초경찰서 생활범죄수사팀 소속 김흥남(48) 경위는22일 오전 8시40분쯤 경찰서에 출근하기 위해 지하철 7호선 고속터미널역을 빠져나오던 중 역으로 들어가던 한 남성을 발견했다.
김 경위는 이 남성이 범행 현장에 있던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분석한 용의자와 흡사하다는 점을 깨달았고 남성을뒤따라가 검문검색을 실시해남성의 품에서 박씨소유의 스마트폰을 발견할 수있었다.
경찰조사 결과 최근 사업에 실패한 권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박씨의 스마트폰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로부터 도난당했던 스마트폰을 돌려 받은 박씨는 "스마트폰을 돌려 받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조차 하지 않았는데 정말 감사하다"며 "스마트폰을 구입한 지 하루 만에 도난당해 굉장히 속상했다"고 말했다.
김 경위는 "지하철역을 빠져나오기 위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반대편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권씨를 발견했다"며 "걸음걸이는 물론 인상착의 등이 비슷해 한참을 쫓아가 권씨를 검거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고속버스터미널 대합실 등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곳에 휴대폰을 충전하는 경우 절도 범행의 표적이 될 수 있다"며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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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대생, 치마 너무 짧다고 학교에서…경악
입고 간 치마 때문에 교실 바깥으로 쫓겨난 여학생 두 명이 전 세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치마 길이(햄라인) 논쟁’을 촉발시켰다고 BBC가 26일(현지시간) 전했다. 한 번은 짧다고, 다음엔 길다고 문제가 됐다.
‘짧은 치마 논쟁’은 이달 초 알제리 알제 대학의 여대생 한 명이 무릎 위 7㎝ 길이 원피스를 입고 등교한 뒤 “치마가 너무 짧다”는 이유로 시험장 입장을 금지당하며 벌어졌다. 이를 목격하고 항의하던 학생 가운데 한 명인 소피아 자마가 ‘존엄성은 치마 길이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제목으로 개설한 페이스북 페이지에 1만 5000여명이 동참해 지지를 표했다. 이들은 대학에 항의하는 의미로 자신의 다리 사진을 잇따라 게시했다. 털이 수북한 남성 다리나 동물 다리처럼 해학적인 사진도 많았지만 항의 메시지는 명확했다. 자마는 “치마 때문에 시험을 못 보는 부당한 처사에 홀로 맞선 게 아님을 알려주고 싶어 페이지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비슷한 시기 프랑스 동북부 샤를빌메지에르에서는 발목까지 내려오는 긴 검정 치마를 입었다는 이유로 15세 소녀가 등교를 거부당하면서 ‘긴 치마 논쟁’이 생겼다. 프랑스는 2004년부터 학교 내 종교적 상징물 착용을 법으로 금지하는데, 긴 검정 치마를 무슬림의 상징으로 보는 학교가 늘면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소녀가 “종교와 관계없는 평범한 치마”라며 반발하자, 트위터에서는 ‘원하는 치마를 입자’는 해시태그를 붙인 글이 넘쳐났다.
트위터에는 세속주의에 따라 무슬림 의상은 불가하다는 의견과 더불어 발등까지 치마가 내려오는 미국 뉴욕의 자유의 여신상 사진이나 미셸 오바마 미국 영부인의 긴 드레스 차림을 올리며 ‘긴 치마를 입을 자유’를 주장하는 글도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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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소방관, 경찰 폭행하고 흉기로 행인 위협까지
현직 소방관이 지하철역에서 흉기로 행인을 위협하고 마트에서 종업원, 출동한 경찰과 싸우다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
27일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의정부소방서 소속 A 소방사(37)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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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소방사는 이날 정오쯤 의정부시내 한 마트에서 종업원과 말다툼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고 손으로 목을 움켜쥔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23일에는 오전 9시께 지하철 의정부역에서 20대 여성과 남성 노숙인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죽이겠다"고 위협한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 여성에게는 별다른 이유 없이 그랬으며, 노숙인에게는 다른 노숙인이 어디 갔느냐고 물어봤다가 답변을 듣지 못하자 신경질이 나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 현장에서 바로 체포된 A씨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 치료를 받게 하겠다"는 아버지의 신원 보증으로 경찰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가 나흘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2012년 소방에 입문하기 전인 2003년과 2006년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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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화분에 물 주지 않았어" 교사가 학생 19명 폭행 물의
경남 함양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수업시간에 학생 19명을 폭행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2일 이 학교 6학년 담임교사 A(40)씨가 “채소를 키우는 화분에 물을 주지 않는다”며 1교시부터 6교시까지 남·녀 학생 19명을 차례로 불러내 손과 발로 때렸다.
학부모들은 고소장에서 “학생들이 얼굴과 목 부위에 피멍이 들었으며 일부는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며 “학생당 3대에서 8대까지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학교 측은 “A교사는 3년 전부터 조울증이라는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였다”고 말했다. A교사는 폭행 사고 직후 사천시에 있는 한 병원 정신과에 입원했다.
해당 초등학교는 뒤늦게 함양교육청에 전화로 교사의 폭행 사실을 알렸지만 경남교육청에는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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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유치장 입감된 50대 사망…"심장마비 추정"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50대 피의자가 갑자기 사망했다.
25일 울산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30분께 이 경찰서 유치장에서 권모(50)씨가 쓰러지는 것을 근무 중이던 경찰관이 보고 119에 신고,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숨졌다.
권씨는 전날 오전 11시 30분께 본드를 마신 환각 상태로 울산시 중구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음란행위를 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돼 중부서 유치장에 입감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권씨는 유치장에서 잠을 자다가 25일 오전 2시 44분께 깨어나 변기에 앉았고 이를 유치장 근무자인 경찰관이 발견해 화장지를 전달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후 권씨가 계속 변기에서 앞으로 쓰러지거나 휴지를 계속 뜯는 행동을 보여 경찰관이 다시 유치장 변기 쪽으로 들어가 권씨의 상태를 확인하는데 권씨가 천천히 앞으로 쓰러졌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심폐소생술을 시도하면서 119에 신고했지만 결국 숨졌다"며 "병원 측은 사인을 심장마비로 추정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밝히고자 부검할 계획이다.
내연男 농약 살해혐의 40대 '無罪'
대법원 "증거 부족"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
2003년 박모(여·49)씨와 오모(사망 당시 59세)씨는 고등학생 아들을 둔 학부모로 서로 알게 됐다. 별다른 친분 없이 지내던 두 사람은 2011년 초 오씨의 아내가 사망하고 난 뒤 우연히 다시 만나 내연관계로 발전했다. 하지만 박씨가 유부녀임을 알게 된 오씨의 가족들은 둘의 관계를 반대했고, 결국 오씨는 박씨와 헤어지기로 마음먹었다. 2013년 11월 4일 오씨는 자신이 사준 아파트를 돌려받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박씨를 만나 자기 집으로 함께 갔다. 그곳에서 오씨는 '폭탄주'를 마시다가 취한 상태에서 농약을 마셨고, 급히 병원으로 실려갔으나 5일 뒤 농약 중독으로 사망했다. 검찰은 오씨가 취한 틈을 타 박씨가 농약을 먹인 것으로 보고 박씨를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박씨는 법정에서 "술을 마신 뒤 안방에 있다가 소리가 나서 화장실에 가보니 오씨가 농약을 마시고 구토하고 있었다"며 "오씨가 자살하기 위해 농약을 마신 것"이라 주장했다. 1·2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오씨가 병원에서 숨지기 전 "농약을 마시게 된 상황은 기억나지 않는다"면서도 "내가 잘못되면 박씨를 용서할 수 없다"고 진술한 점을 근거로 박씨에게 징역 18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농약이 담겨 있던 음료수 병에서 박씨 지문이 발견된 점 등도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그러나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7일 "기억이 잘 나지 않더라도 '박씨가 농약을 몰래 먹였을 수 있다'고 의심하는 것이 정상적 반응인데도, 오씨가 숨지기 전 수차례 진술에서 단 한 번도 박씨를 범인으로 지목하지 않았다. '박씨를 용서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도 결과적으로 이런 상황에 오게 된 책임이 박씨에게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암투병 아버지 간병 중 흉기로 찌른 딸
평소 아버지에 대한 불만·우울증…간병 스트레스로 일 벌여
서울 성북경찰서는 암투병 중인 아버지를 간병하다 흉기로 찌른 혐의(존속상해)로 A(21·여)씨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오후 3시 성북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간병하던 간암 말기 환자 아버지의 얼굴, 머리 등을 과도와 가위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 아버지는 경상을 입었지만 간암으로 최근 세상을 떠났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평소 집안을 돌보지 않던 아버지에 대한 불만이 큰 상황에서 간병까지 도맡게 되자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서 "아버지가 주식에 투자해 막대한 손실을 보고 도박에 손을 대면서 가족이 해체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어머니는 아버지와 이혼 후 별거 중이고 언니는 결혼을 앞두고 분가해 A씨가 간병을 도맡았다.
경찰 관계자는 "간병한 지 일주일 정도 지난 시점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A씨가 평소 우울증이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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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유학 중인 한국인 여대생 숨져…폭행 의심 흔적
출혈성 쇼크로 숨진 듯…몸 곳곳에서 멍 발견
일본에서 숨진 한국인 유학생의 몸에서 폭행이 의심되는 흔적이 발견돼 현지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27일 교도통신, 마이니치(每日)신문, 요미우리(讀賣)신문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한국인 유학생 조모(23·여) 씨가 일본 효고(兵庫)현 니시노미야(西宮)시의 한 맨션 앞 노상에서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조씨는 이후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다.
당국은 27일 조씨를 부검해 복부 타박(打撲)에 의한 출혈성 쇼크가 사인인 것으로 추정했다.
조씨의 가슴, 배, 양팔 등에서는 구타를 당한 것처럼 보이는 멍이 여러 개 확인됐으며 간장(肝臟)에서도 상처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효고현 경찰본부는 조씨의 죽음을 상해치사사건으로 수사하고 있다.
현지 경찰과 소방당국은 26일 오전 1시40분께 한 남성이 조씨를 등에 업고 행인에게 119 신고를 부탁한 것으로 파악했다.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남성이 심장마사지(구급조치를 위한 흉부압박)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2010년 가을에 유학을 위해 일본에 왔으며 경찰은 조씨와 같은 숙소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한국인 2명을 상대로 청취 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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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하던 경찰과 '딱' 마주친 절도범 '덜미'
고속버스터미널 대합실에서 스마트폰을 훔친 절도범이 자신을 수사하던 경찰과 우연히 지하철역에서 마주치면서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고속버스터미널 대합실에서 충전 중이던10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을 훔친 혐의(절도)로 권모(6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 20일 오전 2시34분쯤서초구 센트럴시티 호남선 고속버스터미널 대합실에서 박모(55)씨가 충전을 위해 콘센트에 꽂아둔 스마트폰을 훔친 혐의다.
사건 신고를 접수 받은 서초경찰서 생활범죄수사팀 소속 김흥남(48) 경위는22일 오전 8시40분쯤 경찰서에 출근하기 위해 지하철 7호선 고속터미널역을 빠져나오던 중 역으로 들어가던 한 남성을 발견했다.
김 경위는 이 남성이 범행 현장에 있던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분석한 용의자와 흡사하다는 점을 깨달았고 남성을뒤따라가 검문검색을 실시해남성의 품에서 박씨소유의 스마트폰을 발견할 수있었다.
경찰조사 결과 최근 사업에 실패한 권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박씨의 스마트폰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로부터 도난당했던 스마트폰을 돌려 받은 박씨는 "스마트폰을 돌려 받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조차 하지 않았는데 정말 감사하다"며 "스마트폰을 구입한 지 하루 만에 도난당해 굉장히 속상했다"고 말했다.
김 경위는 "지하철역을 빠져나오기 위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반대편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권씨를 발견했다"며 "걸음걸이는 물론 인상착의 등이 비슷해 한참을 쫓아가 권씨를 검거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고속버스터미널 대합실 등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곳에 휴대폰을 충전하는 경우 절도 범행의 표적이 될 수 있다"며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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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대생, 치마 너무 짧다고 학교에서…경악
입고 간 치마 때문에 교실 바깥으로 쫓겨난 여학생 두 명이 전 세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치마 길이(햄라인) 논쟁’을 촉발시켰다고 BBC가 26일(현지시간) 전했다. 한 번은 짧다고, 다음엔 길다고 문제가 됐다.
‘짧은 치마 논쟁’은 이달 초 알제리 알제 대학의 여대생 한 명이 무릎 위 7㎝ 길이 원피스를 입고 등교한 뒤 “치마가 너무 짧다”는 이유로 시험장 입장을 금지당하며 벌어졌다. 이를 목격하고 항의하던 학생 가운데 한 명인 소피아 자마가 ‘존엄성은 치마 길이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제목으로 개설한 페이스북 페이지에 1만 5000여명이 동참해 지지를 표했다. 이들은 대학에 항의하는 의미로 자신의 다리 사진을 잇따라 게시했다. 털이 수북한 남성 다리나 동물 다리처럼 해학적인 사진도 많았지만 항의 메시지는 명확했다. 자마는 “치마 때문에 시험을 못 보는 부당한 처사에 홀로 맞선 게 아님을 알려주고 싶어 페이지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비슷한 시기 프랑스 동북부 샤를빌메지에르에서는 발목까지 내려오는 긴 검정 치마를 입었다는 이유로 15세 소녀가 등교를 거부당하면서 ‘긴 치마 논쟁’이 생겼다. 프랑스는 2004년부터 학교 내 종교적 상징물 착용을 법으로 금지하는데, 긴 검정 치마를 무슬림의 상징으로 보는 학교가 늘면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소녀가 “종교와 관계없는 평범한 치마”라며 반발하자, 트위터에서는 ‘원하는 치마를 입자’는 해시태그를 붙인 글이 넘쳐났다.
트위터에는 세속주의에 따라 무슬림 의상은 불가하다는 의견과 더불어 발등까지 치마가 내려오는 미국 뉴욕의 자유의 여신상 사진이나 미셸 오바마 미국 영부인의 긴 드레스 차림을 올리며 ‘긴 치마를 입을 자유’를 주장하는 글도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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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소방관, 경찰 폭행하고 흉기로 행인 위협까지
현직 소방관이 지하철역에서 흉기로 행인을 위협하고 마트에서 종업원, 출동한 경찰과 싸우다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
27일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의정부소방서 소속 A 소방사(37)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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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소방사는 이날 정오쯤 의정부시내 한 마트에서 종업원과 말다툼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고 손으로 목을 움켜쥔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23일에는 오전 9시께 지하철 의정부역에서 20대 여성과 남성 노숙인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죽이겠다"고 위협한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 여성에게는 별다른 이유 없이 그랬으며, 노숙인에게는 다른 노숙인이 어디 갔느냐고 물어봤다가 답변을 듣지 못하자 신경질이 나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 현장에서 바로 체포된 A씨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 치료를 받게 하겠다"는 아버지의 신원 보증으로 경찰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가 나흘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2012년 소방에 입문하기 전인 2003년과 2006년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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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화분에 물 주지 않았어" 교사가 학생 19명 폭행 물의
경남 함양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수업시간에 학생 19명을 폭행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2일 이 학교 6학년 담임교사 A(40)씨가 “채소를 키우는 화분에 물을 주지 않는다”며 1교시부터 6교시까지 남·녀 학생 19명을 차례로 불러내 손과 발로 때렸다.
학부모들은 고소장에서 “학생들이 얼굴과 목 부위에 피멍이 들었으며 일부는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며 “학생당 3대에서 8대까지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학교 측은 “A교사는 3년 전부터 조울증이라는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였다”고 말했다. A교사는 폭행 사고 직후 사천시에 있는 한 병원 정신과에 입원했다.
해당 초등학교는 뒤늦게 함양교육청에 전화로 교사의 폭행 사실을 알렸지만 경남교육청에는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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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유치장 입감된 50대 사망…"심장마비 추정"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50대 피의자가 갑자기 사망했다.
25일 울산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30분께 이 경찰서 유치장에서 권모(50)씨가 쓰러지는 것을 근무 중이던 경찰관이 보고 119에 신고,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숨졌다.
권씨는 전날 오전 11시 30분께 본드를 마신 환각 상태로 울산시 중구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음란행위를 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돼 중부서 유치장에 입감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권씨는 유치장에서 잠을 자다가 25일 오전 2시 44분께 깨어나 변기에 앉았고 이를 유치장 근무자인 경찰관이 발견해 화장지를 전달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후 권씨가 계속 변기에서 앞으로 쓰러지거나 휴지를 계속 뜯는 행동을 보여 경찰관이 다시 유치장 변기 쪽으로 들어가 권씨의 상태를 확인하는데 권씨가 천천히 앞으로 쓰러졌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심폐소생술을 시도하면서 119에 신고했지만 결국 숨졌다"며 "병원 측은 사인을 심장마비로 추정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밝히고자 부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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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증거 부족"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
2003년 박모(여·49)씨와 오모(사망 당시 59세)씨는 고등학생 아들을 둔 학부모로 서로 알게 됐다. 별다른 친분 없이 지내던 두 사람은 2011년 초 오씨의 아내가 사망하고 난 뒤 우연히 다시 만나 내연관계로 발전했다. 하지만 박씨가 유부녀임을 알게 된 오씨의 가족들은 둘의 관계를 반대했고, 결국 오씨는 박씨와 헤어지기로 마음먹었다. 2013년 11월 4일 오씨는 자신이 사준 아파트를 돌려받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박씨를 만나 자기 집으로 함께 갔다. 그곳에서 오씨는 '폭탄주'를 마시다가 취한 상태에서 농약을 마셨고, 급히 병원으로 실려갔으나 5일 뒤 농약 중독으로 사망했다. 검찰은 오씨가 취한 틈을 타 박씨가 농약을 먹인 것으로 보고 박씨를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박씨는 법정에서 "술을 마신 뒤 안방에 있다가 소리가 나서 화장실에 가보니 오씨가 농약을 마시고 구토하고 있었다"며 "오씨가 자살하기 위해 농약을 마신 것"이라 주장했다. 1·2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오씨가 병원에서 숨지기 전 "농약을 마시게 된 상황은 기억나지 않는다"면서도 "내가 잘못되면 박씨를 용서할 수 없다"고 진술한 점을 근거로 박씨에게 징역 18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농약이 담겨 있던 음료수 병에서 박씨 지문이 발견된 점 등도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그러나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7일 "기억이 잘 나지 않더라도 '박씨가 농약을 몰래 먹였을 수 있다'고 의심하는 것이 정상적 반응인데도, 오씨가 숨지기 전 수차례 진술에서 단 한 번도 박씨를 범인으로 지목하지 않았다. '박씨를 용서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도 결과적으로 이런 상황에 오게 된 책임이 박씨에게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