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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외교부 출장서 女직원 성폭행 상사, DNA 일치"

 [피해여성 제출한 증거물서 DNA 채취해 확인...경찰 "조만간 검찰 송치"]

외교부 과장급 공무원(4급)이 해외출장 중 부하 여직원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피해 여성이 제출한 증거물에서 채취한 유전자가 해당 공무원의 것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이르면 이번 주 중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청 고위관계자는 7일 "피해 여성이 제출한 증거물에서 발견된 체모에서 채취한 DNA가 과장급 공무원의 것과 일치한다는 결과가 도출됐다"며 "조만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외교부 과장급 공무원 A씨(40대)는 지난 2월 4박5일 일정으로 함께 아프리카 출장을 떠난 부하 직원 B씨(여·20대)를 귀국 전날 밤 음주 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의 범행 증거로 자신이 묵었던 게스트하우스의 침대보를 경찰에 제출했다. 경찰은 이 침대보에서 남성의 체모를 채취, 유전자 분석을 의뢰해 A씨의 범행을 밝혀냈다.

한편 외교부는 사건이 알려진 직후 A씨를 대기발령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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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문 휘말린 서울 영등포경찰서의 '투캅스'

돈 받고 헬스 강습해주겠다 접근

여대생 가슴·엉덩이 등 만진 혐의

"운동 가르치다가 신체 접촉" 주장



보디빌더 출신 경찰관으로 유명세를 탄 '스타 경찰관'이 여대생을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 경찰관은 공무원 신분으로 돈을 받고 피트니스 개인교습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영등포경찰서 소속 박모(34) 경사가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여대생 A(24)씨를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수사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 경사는 지난해 5월 영등포구의 한 헬스장에서 A씨의 가슴, 엉덩이 등을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보디빌딩 한국대표 자격으로 세계대회에서 입상한 경력이 있는 박 경사는 '로보캅'이라는 별명으로 널리 알려진 스타 경찰관이다.

박 경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A씨에게 개인교습을 해 주겠다며 접근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내용에 따르면 박 경사는 A씨에게 "집에서 자고 가라", "둘 사이의 일을 외부에 알리지 말라" 등 말을 했다. A씨는 성추행 후유증으로 집 주소까지 옮겨야 했다고 주장했다.

서울경찰청 청문감사관실은 박 경사를 불러 조사한 뒤 성폭력특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했다.

박 경사는 경찰조사에서 "가르치는 도중 신체접촉이 발생할 수 있고 합의 하에 이루어진 일"이라며 강하게 혐의를 부인했고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추행 혐의와 더불어 개인교습을 한 부분도 수사대상이 됐다.

A씨는 박 경사가 월 50만원 가량을 받고 자신에게 수개월 동안 개인교습을 해줬다고 주장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은 공무 이외의 영리활동에 종사하지 못한다.

같은 영등포경찰서 소속 지구대 김모 경위도 후배 여순경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다.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김 경위는 같은 팀 소속 여순경을 지속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해당 순경으로부터 "두 달에 걸쳐 순찰차 안에서 허벅지를 네 차례 만지고 '예쁘게 생겼다. 같이 자러 가자'라는 말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자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가능하면 오늘 중으로 김 경위를 불러 조사하고 혐의가 확인될 경우 최대한 엄정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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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앱 통해 만나 마약 투약-집단 성관계…남녀 수십명 검거

스마트폰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서울 강남 일대 등에서 만나 마약을 투약하고 집단 성관계를 맺은 남녀 수십 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6일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판매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신모 씨(41)와 김모 씨(27·여) 부부 등 9명을 구속하고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 씨 부부 등 21명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채팅 앱 ‘즐톡’ 등을 통해 만나 필로폰을 투약했다. 이들은 ‘술(필로폰을 뜻하는 은어) 아시는 분’ 등의 글을 올려 필로폰을 투약하려는 사람들을 모집했다. 연락이 오면 수사당국의 추적을 피할 수 있는 ‘텔레그램’ 등으로 채팅 장소를 옮겨 시간과 장소를 정했다. 서울 강남과 경기 동두천 일대의 모텔에서 만난 이들은 서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상대를 바꿔가며 성관계를 맺었다. 같은 장소에서 많게는 8명 적게는 4명씩 모여 집단 성행위도 벌였다. 이들 21명 외 김모 씨(62) 등 6명은 집단 난교에는 참여하지 않고 필로폰만 투약하거나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이 거래한 필로폰은 총 60g(시가 2억 원). 2000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이들은 필로폰을 g당 80만~140만 원을 받고 판매했다. 단순히 즐기기 위해 때로는 돈을 받지 않기도 했다. 신 씨 일당은 집단 난교를 필로폰을 판매하기 위한 유인책으로 사용했다.

교도소에서 알게 된 마약사범들로부터 판매사범을 소개받아 직접 만나 돈을 건네주고 필로폰을 구매하던 이전과는 달리 모바일 채팅의 발전과 맞물려 성관계라는 유인책을 통해 마약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이다.

피의자들 중 상당수는 마약 관련 전과가 없는 20대 여성들이었다. 집단 난교를 향한 단순한 호기심에 지인과 함께 만남에 참여했다가 필로폰을 투약하기 시작한 모델 지망생과 가정 주부도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 이미 필로폰을 경험해 본 이들로 필로폰 투약을 목적으로 ‘마약 파티’에 참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판매책으로 활동해온 김 씨의 차량에서 필로폰 50g을 압수하고 필로폰 공급책 김모 씨(40)와 최모 씨(51)를 추적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채팅앱을 통한 범죄는 추적이 어려워 단속하기 쉽지 않다”며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온라인을 통한 마약 거래 확산 방지를 위해 수사력을 집중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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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성매매" 남성 상대로 강도짓한 10대들 실형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6일 미성년 여성과 성매매를 시켜주겠다며 남성들을 유인한 후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 등)로 기소된 A(19)군과 B(19)군에게 장기 3년, 단기 2년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군 등은 지난 1월 1일 오전 3시께 미성년 여성 2명과 짜고 스마트폰 채팅으로 김모(46)씨를 전북 익산의 한 모텔로 유인해 폭행하고 현금 30만원과 신용카드를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빼앗은 신용카드로 30만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은 혐의도 추가됐다.

이들은 이튿날 새벽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남성을 유인해 “성매매 사실을 신고하겠다”며 폭행하고 빼앗은 체크카드로 97만원을 인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피해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무겁고 수차례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엄중히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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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여성 살해·유기범 2명 구속 기소

제주지검은 돈을 노려 평소 친분이 있는 5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유기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김모(30·제주·무직)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또 김씨를 도와 시신을 유기한 혐의(사체유기 등)로 임모(32·전남·무직)씨를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지난 3월 13일 밤 평소 친분이 있던 A(50·여)씨를 불러내 체크카드와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제주시 한경면 한 야산에서 임모(32·전남·무직)씨가 망을 보는 사이 A씨를 강제로 성폭행하고 흉기로 수십 차례 배를 찔러 살해하고 풀숲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시신의 부패를 촉진할 목적으로 퇴비를 뿌린 뒤 인근 금융기관에서 카드를 이용해 6차례에 걸쳐 현금 500만원을 인출, 모두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 등은 지난 2월 말 인터넷상에서 만나 범행을 모의하고 나서 3월 12일 범행 장소 일대와 인근 금융기관을 사전 답사하며 CC(폐쇄회로)TV 위치를 살피고 노끈과 흉기를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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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까지 놀거냐" 핀잔에 어머니 때려 숨지게한 30대

서울 성동경찰서는 취업 문제로 말다툼하다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해)로 최모(34)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10시께 성동구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 A(53)씨와 대화를 나누던 중 "언제까지 직업 없이 집에만 있을 거냐. 이럴 거면 집을 나가라"는 말에 격분해 A씨를 발로 마구 차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일정한 직업 없이 편의점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냈고 평소에도 A씨와 직장 문제로 자주 다퉜던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A씨가 쓰러지자 119에 직접 전화를 걸어 신고했다. A씨는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로 급히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최씨는 "평소 어머니와 직장 문제로 싸우며 불만이 있었지만 그날은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후회된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이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했다"며 "정확한 결과가 나오진 않았지만, A씨의 갈비뼈 등이 부러지는 등 복부의 충격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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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시신 1주일 방치한 아내, 이유 묻자 대답이…경악!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그러나 숨진 지 이미 일주일이 지난 상태였고, 황당한 건 부인이 함께 있었다는 것이다.

7일 MBN에 따르면 알콜 중독자인 54살 박 모 씨가 시신으로 발견된 건 지난 1일. 그러나 발견 당시 숨진지 이미 일주일이 지난 상태였다.

박씨가 발견된 것은 아파트 주변에 퍼진 썩는 듯한 악취 때문이였다.

아파트 경비원은 "계속 냄새가 진동하고 나중엔 비린내가 나고 썩은 냄새가 나고 그랬다"라고 말했다.

황당한 건 박씨의 아내인 황 모 씨가 집에 함께 있었다는 것이다. 황씨는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남자가 죽은 자체를 몰라요. 그냥 춥다고 하니까 이불만 덮어주고, 썩은 물이 나오고 냄새 안 나느냐고 하니까, '안나요. 몰라요'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5년 전 알콜 중독자와 정신지체자로 병원에서 만난 두 사람은 혼인신고를 한 후 정부 지원금으로 살고 있었다. 특히 황씨는 외부인과의 접촉도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파트 주민은 "아무리 악을 쓰고 문을 열어주라고 해도 절대 문을 안 열어줘요. 전에는 문을 뜯고 들어간 적도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부검 결과 외부충격이 없어 자연사로 추정된다며 독극물 검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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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래시계 검사' 홍준표 20년 만에 '피의자' 신세로

홍준표 경남지사(61)는 국회의원 시절 “한번 검사는 영원한 검사”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달고 다녔다. ‘모래시계 검사’라는 별명으로 유명한 홍 지사의 무용담은 익히 알려져 있다.

그는 1993년 서울지검 강력부 재직 당시 슬롯머신 사건 수사로 ‘6공 황태자’ 박철언 전 의원과 검찰총장 후보 이건개 전 대전고검장 등 ‘선배 검사’들을 줄줄이 엮어 법정에 세웠다. 그는 당대 최고의 인기드라마 <모래시계>에 등장하는 정의감 넘치는 ‘강우석 검사’에 비유되면서 관심을 끌었고, 이를 발판 삼아 신한국당 후보로 1996년 15대 총선에 출마, 금배지를 달았다. 1999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했지만 2001년 보궐선거로 다시 국회의원이 됐다.

정치권 입문 이후 홍 지사는 사석에서 “대한민국에서 한번 검사를 했으면 영원한 검사”라며 추억에 젖을 때가 잦았다. 검사 출신 의원들이 즐비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안에서는 ‘차별성’을 강조했다. 2010년 한나라당 대표 경선 당시 “돈과 여자로부터 자유스러운 사람이 대표가 돼야 한다”면서 라이벌이자 ‘선배 검사’인 안상수 전 대표(현 창원시장)를 겨냥하기도 했다.

20년 전 거악에 맞서 싸운 추억을 자랑 삼아 살아온 홍 지사가 한솥밥을 먹던 사법연수원 동기(14기) 휘하의 검찰에 불려 들어가게 됐다는 점도 아이러니다. 검찰의 수장은 연수원 시절 같은 반이었던 김진태 검찰총장(63)이다. 홍 지사는 2013년 11월 또 다른 연수원 동기인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파동 직후 한 종합편성채널에 출연해 김 총장과의 인연에 대해 털어놓기도 했다.

홍 지사는 “연수원 때 지도부장검사가 검사 임관 당시 김진태 총장과 저, 두 사람에 대해서만 ‘검사 부적격자’라고 의견서를 냈다”고 밝혔다. ‘부적격 사유’로는 “(지도교수에게) 많이 대들었거든. 둘 다 따지고”라고 말했다. 홍 지사는 이어 “그런데 실제로 검찰에 보내 보니 동기들 중에 김진태 검사와 채동욱 검사가 제일 잘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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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女피의자-女고소인 등 3명 사귄 유부남 경찰관 파면 정당"

자신이 조사하던 피의자와 사건 고소인 등 3명의 여성과 동시에 사귄 유부남 경찰관에 대한 파면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조한창)는 사건 당사자로 만난 여성들과 불건전한 이성 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나 파면당한 전직 경찰관 A 씨가 소속 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 경력 26년째인 A 씨는 아내와 두 아이를 둔 유부남이었지만 2012년 고소인으로 만난 여성과 성관계를 갖은 뒤 억대의 금전거래를 했다. 같은 시기 사기 혐의로 조사하던 식당 여주인과는 해수욕장에 가거나 등산과 골프를 함께 했다. 이들 외에도 A 씨에게는 2009년부터 사귄 애인이 따로 있었다.

결국 서로의 존재를 알게 된 여성들이 싸움 끝에 A 씨가 근무하는 경찰서에 ‘문어발 이성교제’를 알리는 민원을 냈고, 징계위원회는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며 A 씨를 파면했다. A 씨는 “당시 아내와는 사실상 별거 상태에 있었고, 3명의 여성 중 고소인으로 만났던 여성만 결혼할 의사를 갖고 만난 것이고 나머지는 친구 사이일 뿐”이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경찰이 수사를 맡은 사건의 고소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거액의 금전거래를 한 것은 수사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고, 무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피의자에게서 향응을 받은 것은 비위의 정도가 매우 심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