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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에게 성추행 당한 女兒 성폭행한 계부 징역 10년

친부에게 성추행 당한 아픈 기억으로 괴로워하는 9살짜리 의붓딸을 상습 성폭행한 ‘인면수심’ 계부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 허부열)는 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모(42) 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0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13) 양은 6살이었던 2007년 8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친아버지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

이 일로 가족과 떨어져 성폭행 피해자 보호기관에서 홀로 지내야 했던 A 양은 모든 문제를 자신의 탓으로 돌렸다. 집안에 문제를 일으키면 또다시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야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게 됐다.

이후 A 양의 어머니는 2010년 7월 안 씨와 동거를 시작했고 A 양도 함께 살게 됐다.

A 양의 어머니로부터 A 양의 사연을 듣게 된 안 씨는 이러한 심리상태 및 자신과의 관계를 이용하기로 ‘나쁜 마음’을 먹었다.

그는 2011년 11월 A(당시 9세) 양의 방에 몰래 들어가 자고 있는 A 양을 성폭행했다.

안 씨는 이후 A 양이 12세가 될 때까지 본인 소유의 승합차나 A 양의 오빠 방으로 불러내는 등의 수법으로 3년여에 걸쳐 수차례 성폭행했다.

친아버지로부터 성추행 당한 경험이 있던 A 양은 피해사실을 다른 가족에게 알리지 못하고 홀로 참아야 했다.

사건이 드러나 안 씨가 재판에 넘겨진 뒤에도 A 양은 의붓아버지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재판부에 알리기까지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처의 딸인 피해자와 동거하며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해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중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육체적ㆍ정신적으로 큰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또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게 된 데에는 피해자의 모친 등의 회유나 가족들의 생계와 불화에 대한 염려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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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시켜주겠다"…여고생 '성노예계약' 40대 실형

연예인으로 만들어주겠다고 속여 가수 지망생인 여고생을 성폭행하고 자신이 원할 때마다 성관계를 해야 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는 연예인을 시켜주겠다고 속인 뒤 여고생을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조모(40)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조씨는 2013년 5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서울 강북구의 자택 등지에서 A양에게 수차례 유사성행위와 성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2012년 A양의 어머니를 알게 된 뒤 이듬해 중랑구 임대아파트에 입주하도록 도와주겠다며 이사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빌려주면서 A양 가족의 환심을 샀다.

이후 본인이 유명 가수와 공동으로 연예기획사를 운영한다고 속이고 가수지망생인 A양에게 연예인을 시켜주겠다며 접근했다.

조씨는 2013년 A양에게 영화에 출연시켜주겠다며 노출 장면의 예행연습을 핑계로 유사성행위를 했다.

또 연습생은 방송 PD에게 성접대를 해야 하는데 이를 가르쳐주겠다며 성폭행하고, 자신의 내연녀인 이모(36)씨와 함께 집단 성관계를 갖도록 하기도 했다.

조씨는 2014년 A양의 가족이 살고 있는 집을 빌미로 A양에게 '집 임대 조건으로 원할 때마다 성관계를 해야 하며 응하지 않으면 숙소로 구해준 집에서 내보내고 지방에 보내 성매매를 하게 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했다.

그는 성관계를 거부하는 A양에게 계약서에 따라 가족을 집에서 내쫓겠다고 협박해 4차례 더 성폭행했다.

재판부는 "연예계 활동에 필요한 연습이라고 피해자를 속여 아직 청소년인 피해자와 수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졌다"며 "범행 수법과 기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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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교화공연서 돌연 女단원 스트립쇼, 소장이 'OK 사인'?

“소장님! 이왕 위문공연하는 거 싹 벗깁시다!”

2013년 9월 강원도의 한 교도소 교화공연 행사장. 무대에 선 여성 공연단원이 갑자기 옷을 벗기 시작했다. 욕설과 성적 표현을 쏟아내는 사회자의 진행 속에 스트리퍼가 가슴과 엉덩이를 드러내고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동작을 반복하던 쇼는 7분간 아무 제지 없이 진행됐다.

앞자리에 앉은 소장님의 ‘OK 사인’ 덕분이었다. 남성 수용자들 사이에서 함께 공연을 보던 여성 수용자와 계호 요원들은 시선 둘 데가 없었다.

이날 공연은 교도소장인 안모 씨와 친분이 있던 서울의 한 교회 목사 A 씨가 후원한 자리였다. 안 씨는 같은 날 A 목사의 부탁을 받고 수감 중이던 서방파 조직원에게 법적으로 금지된 장소변경 접견을 허가해줬다. 안 씨는 그 대가로 A 목사와 조직폭력배 여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식사와 향응을 제공받았다.

이 일로 해임당한 안 씨는 “노출 공연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장소변경 접견은 감독상 과실에 불과하다”며 해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호제훈)는 안 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회자의 예고에도 스트립쇼를 제지하지 않고 오히려 승낙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의 성실 의무와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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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캠퍼스에서 찍힌 성관계 동영상 유포돼 논란

대학 캠퍼스 내에서 남녀 한쌍이 성행위를 하는 듯한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이 유포돼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오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한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이 대학 캠퍼스 건물 옥상에서 남녀 2명이 앉은 자세로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찍은 동영상이 유포됐다. 10여초 길이의 동영상은 총 두편으로 다른 높은 건물에서 아래쪽을 내려다보는 구도로 촬영됐다. 해당 영상은 수도권 한 대학캠퍼스 내에서 이날 오후 4시40분쯤 촬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동영상에서 남녀가 성행위를 갖는 장소는 재학생 전용 열람실로 쓰이는 자율학습 공간 옥상이다.

동영상이 온라인에 유포되면서 학생들 사이에선 “캠퍼스 내 공공장소에서 부적절한 행동”이라는 반응과 “그렇다고 촬영해 인터넷에 유포한 것도 잘못된 일”이란 의견이 나왔다. 일부는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먼 거리에서 촬영됐다” “밝은 대낮에 공개된 장소에서 촬영됐고 바로 옆으로 사람이 지나가기도 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동영상이 연출됐을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동영상에 등장한 남녀가 이 학교 학생들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대학 관계자는 “동영상이 언제 어디서 찍힌 것인지, 동영상 속 인물이 누군지 확인한 뒤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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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금·폭행' 당하던 20대 여성, 경찰 기지로 구출

출동 경찰, 빌라 1~4층 탐문…신고 음성 재차 확인해 구출

연인에게 심한 폭행을 당하며 감금됐던 20대 여성이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기지로 구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13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7시19분쯤 서울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에 한 여성의 신고 전화가 걸려왔다.

여성은 울먹이는 목소리로 도움을 요청하며 역삼동의 한 빌라 주소를 말했지만 빌라의 호수를 말하기 전에 전화가 끊겼다.

이에 대해 긴급출동 지시를 받은 도곡지구대 박인수 경위와 정해종 경위는 현장 탐문에 나섰고 이들은 빌라 1층부터 4층까지를 직접 오르내리며 모든 집 문 앞에 귀를 대 신고자의 휴대폰에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혹시나 집 안에서 벨소리가 흘러 나오지 않을까하는 기대 때문이었지만 별다른 소득은 없었다.

결국 이들은 다시 한번 112종합상황실의 녹음된 신고 음성을 확인했고 여성이 어렴풋이 '203호'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한참 동안 203호의 문을 두드린 경찰에게 한 젊은 여성이 "해결됐으니 돌아가 주시라"고 말했다.

그러나 반드시 사건 현장을 눈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한 박 경위 등은 끝까지 여성에게 이를 주장했고 결국 열린 문을 통해 머리에서 피를 흘리고 있던 여성을 발견했다.

경찰조사 결과 이날 여성과 함께 술을 마시던 남자친구 A씨는 여성이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기 시작했고 이에 여성에게 소주병 등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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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 때문에…친구 목졸라 살해하고 암매장한 20대

청주 흥덕경찰서는 13일 20만원이 든 통장을 빼앗으려고 친구를 살해한 혐의(강도살인) 등으로 김모(20)씨와 지모(20)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24일 오전 2시께 사회에서 알게 된 친구 구모(19)군을 청주시 청원구 자신들이 사는 원룸으로 불러 둔기로 때린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군과 지군은 20여만원이 들어있던 구군의 통장을 빼앗으려고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숨진 구군의 시체를 차에 싣고 강원도 강릉으로 가 야산에 암매장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구군의 사체를 유기하는 것을 도운 이모(20)씨 등 2명도 붙잡아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