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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일병, 최음제 타먹여 미성년자 성폭행…당국 조사 중

휴가 중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현역 공군 병사가 경찰에 붙잡혀 공군 헌병대로 넘겨져 군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공군 모 부대에 복무 중인 A일병은 휴가 중이던 지난 21일 친구 소개로 만난 대학교 1학년 여학생 B씨를 서울 송파구 신천역 부근 술집에서 최음제를 탄 술을 먹인 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성호보법 위반)로 경찰에 붙잡혔다.

B씨는 대학에 입학하긴 했으나 만 19세가 되지 않은 미성년자였다. A 일병은 술 깨는 약을 준비해 복용하면서 B씨가 정신을 잃을 때까지 최음제를 탄 술을 먹인 혐의를 받고 있다.

모텔에서 깬 B씨는 옆에 잠들어 있던 A 일병의 휴대전화에 다수의 문자메시지가 와 있는 것을 우연히 발견했다. 호기심에 A 일병의 휴대전화를 봤더니 A 일병이 친구에게 “미리 최음제를 준비했고 그 덕에 B씨와 성관계를 맺었다”고 ‘자랑’을 늘어놓은 문자였다.

처음에는 술김에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생각했던 B씨는 A 일병을 경찰에 신고했다. A 일병은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나서 22일 공군 헌병대로 넘겨져 군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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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처남댁 성폭행 시매부 징역 4년

아내가 암 판정을 받게 되자 지적 장애가 있는 처남댁을 상습적으로 성폭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시매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진철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씨(61)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장애인인 피해자를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했다”며 “피해자가 사실상 보호자인 피고인으로부터 범행을 당하며 느꼈을 공포와 고통을 고려하면 엄벌해야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와 10년 넘게 부양한 점, 피해자의 아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ㄱ씨는 2009년 5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인천시 강화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함께 살던 처남댁 ㄴ씨(42)를 6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또 2013년 9월 장애인이자 ㄴ씨의 남편인 처남 ㄷ씨(52)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도 받았다. ㄱ씨는 2009년 5월쯤 아내가 유방암 판정을 받자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처남댁인 ㄴ씨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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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男, 시내버스 안에서 10대 여학생 20분간 강제추행…'징역 2년'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범균)는 시내버스에서 10대 여학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4일 오후 10시55분께 대구 도심을 운행 중이던 시내버스 안에서 20여분간 B양의 신체 여러 부위를 잇따라 만지는 등 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성폭력 범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 등 정신적 충격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이긴 하지만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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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아 손등·뺨 만져 강제추행죄 집유 4년

ㆍ30대 남성, 놀이터서 집앞까지 따라가… “성적 자유 침해”

놀이터에서 8세 여자아이의 팔과 뺨을 쓰다듬은 30대 남성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이원형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2)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5월 오후 3시쯤 당시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고 놀던 초등학생 ㄱ양에게 다가가 손으로 팔꿈치부터 손등까지 쓰다듬고, 손바닥으로 뺨을 쓰다듬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ㄱ양의 옆을 맴돌며 자신의 옆자리에 앉혔고, ㄱ양의 집 앞까지 따라가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선고했다.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강제추행의 경우 추행 정도가 약하면 대법원 권고형량의 범위는 징역 2년6월 이상 5년 이하다. 다만 김씨가 성범죄 전력이 없고, 성범죄를 다시 저지를 우려가 적다는 이유로 검사가 청구한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은 기각했다.

김씨는 강제추행 의사가 없었고, ㄱ양의 팔꿈치·손등·뺨을 만진 것은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ㄱ양이 ‘기분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면서 “김씨의 행위가 ㄱ양의 성적 자유를 침해했고 성인 기준으로도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재판부는 김씨가 ㄱ양을 만진 것뿐만 아니라 ㄱ양 주변을 맴돌고 집 앞까지 따라간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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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서 남성 변사체 연이어 떠올라

한강에서 남성 변사체가 잇따라 나왔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10분께 서울 송파구 천호대교 북단 둔치 쪽 수풀에서 한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해당 남성은 옷과 신발을 전부 착용한 상태로 특별한 외상은 없었다.

경찰은 시신의 부패 상태가 심해 사망한지 오래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확한 사망 원인과 신원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9시30분께는 서울의 한 대학교에 다니던 20대 박모씨의 시신이 성산대교 남단에서 발견됐다. 시신에 특별한 외상은 없었고 유서도 나오지 않았다.

박씨는 지난 19일 경찰에 가출 신고가 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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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 사는 40대 여성 시간강사, 목 매달아 숨진채 발견

홀로 사는 40대 여성 시간강사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4일 경북 김천경찰서에 따르면 23일 김천시 율곡동의 한 아파트 화장실에서 A(42·여)씨가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남자친구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A씨 남자친구는 "만나기로 한 A씨가 나오지 않아 집으로 갔다가 발견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A씨는 특별한 외상이 없었다. 유서도 남기지 않았다. 그는 대학에서 시간강사로 근무하면서 혼자 이 아파트에서 살았다.

경찰은 A씨 주변 사람 등을 대상으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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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 앞바다서 어학원 승합차 추락…운전자 사망

24일 오전 8시 29분께 전남 완도군 신지면 송곡리 물하태도 선착장 앞바다에 김모(60)씨의 그레이스 승합차가 빠져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완도해양경비안전서와 소방당국은 차량 운전석에서 김씨의 시신을 수습했으며 다른 탑승자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차량은 경기도 부천의 한 어학원 통학차량으로, 김씨가 연휴를 맞아 홀로 차량을 몰고 고향에 내려왔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지형 특성상 운전 중 부주의로 추락했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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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20일만에, 사찰 시줏돈 5백여 만원 훔친 40대 또 다시…

3월 23일 늦은 밤, 김모 씨(49)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봉은사 담을 훌쩍 넘었다. 굳게 닫힌 후문을 넘어 법왕루로 들어간 김 씨는 불전함을 양손으로 뜯어내고 현금 517만 원을 꺼냈다. 하지만 김 씨의 범행은 오래가지 않았다. 준비해간 비닐봉투에 시줏돈을 차곡차곡 담던 도중 사찰 경비원에게 발각돼 현장에서 체포됐다. 절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20일째 되던 날, 김 씨는 또다시 철창신세가 됐다.

8차례 절도죄로 교도소를 제집 드나들 듯 한 김 씨가 선고받은 총 형량만 18년 8개월. 28세였던 1993년 7월 특수절도미수죄부터 꾸준히 ‘절도 경력’을 쌓아온 그는 법정에서 “소주 2병을 마셔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헌숙 부장판사는 김 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출소한 지 20일 만에 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질렀다”며 “상습·누범 절도의 형량 범위 하한 기준이 징역 2년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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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쳐다봐' 시비 폭행 피해자 뇌사…20대 2명 체포

부산 사하경찰서는 24일 쳐다본다는 이유로 행인을 폭행해 뇌사상태에 빠뜨린 혐의(중상해)로 김모(23) 씨 등 20대 2명을 긴급체포해 조사중이다.

김씨 등은 23일 오전 4시 40분께 부산시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일행과 함께 걸어가던 A(31)씨가 쳐다본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 무릎으로 A씨의 머리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뇌출혈 증세를 보여 23일 오후 5시 부산의 한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나 뇌사상태에 빠졌다.

A씨 가족들은 두개골이 함몰될 정도로 폭행을 당한 피해자를 경찰이 치안센터에 1시간 동안 방치했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A씨가 직접 걸어서 치안센터로 들어왔고 특별한 외상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일행이 A씨가 술에 취해 집으로 데려가겠다고 말한 점 등으로 미뤄 통상적인 주취자로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김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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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려본다" 서울 도심서 1:3 몸싸움한 외국인들

식당서 생일파티하던 사람들 몰려 '집단 패싸움'처럼 보이기도…

서울 도심에서 외국인들이 서로 "째려본다"는 이유로 1대 3으로 몸싸움을 일으켰다.

24일 서울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밤 11시45분쯤 중구 쌍림동의 한 외국인 식당 앞에서 우즈베키스탄인 A씨가 러시아 고려인 B씨 등 3명을 상대로 몸싸움을 벌였다.

A씨 등이 술을 마신 후 식당을 나왔는데 B씨 등과 눈싸움을 벌여 시비가 붙었고 이내 싸움으로 번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하나가 빠지는 등의 부상을 입었다.

이 과정에서 식당에서 생일파티를 하던 사람들이 싸움을 구경하려고 몰려드는 바람에 A씨와 B씨 등 사이의 싸움이 집단 패싸움처럼 보이기도 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화면 분석과 사건 당시 주변인 탐문 등을 통해 도주한 B씨 등을 쫓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도 폭력을 휘둘렀기 때문에 폭행 혐의로 입건했다"며 "도주한 3명은 공동폭행 등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